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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놓쳤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by rich-korea 2024.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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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은 (1) 일은 하지만 (2)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3)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4)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 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정부의 근로 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가구 구분에 따라 단독가구는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는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5월에 정기 신청을 한 분들은 지급일자를 기다리고 계실 텐데요, 5월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ㅇ 2024년 근로장려금 지급일

   일반적으로 근로장려금은 신청한 후 3개월의 심사를 거친 후 확정되어 지급되는데요, 국세청에 의하면 오래 2024년에는 8월 말에 입금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1) 정기 신청 기간 이후 6월 1일부터 12월 2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하면 됩니다.

   (2) '기한 후 신청'을 할 경우 전액 지급이 아니라, 당초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의 95%를 지급합니다.

   (3) 입금을 받게 되는 것도 3개월보다 조금 더 길어진 4개월 이내에 받을 수 있습니다.

 

    * 금액이 일부 줄어들기는 하나 여전히 적지 않은 금액이므로, 대상자가 되시면 지금이라도 꼭 신청하세요.

 

ㅇ 근로장려금 대상 요건 및 지급액

   (1) 소득 기준 : 가구별 최대 지급액이 다르며, 급여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

 

   (2) 재산 기준 : 2023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가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일 때만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도 장려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2023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경우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일 경우

      - 신청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 상용 근로자 중 월평균 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배우자 포함, 2023. 12. 31 기준)

 

ㅇ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1) ARS 신청 :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만 해당

      - 1544-9944  전화 걸기 → 주민등록번호 입력 → 신청 안내문 또는 메시지에 안내된 개별인증번호 입력 → 이후 순서에 따라 신청

   (2) 홈택스(PC) 신청 : 홈택스(바로가기) 로그인 후 신청

      -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 근로 장려금 신청하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장려금 신청하기 
      -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근로 장려금 신청하기 → 본인 인증 후 로그인 → 장려금 신청

   (3) 기타 인터넷 신청 방법

      - 모바일로 안내문을 받은 경우 '열람하기' → 본인인증 후 신청

      - 우편 안내문에 있는 QR코드 스캔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4) 서면 신청 : 신청 서식을 다운로드(바로가기)하여 작성 후 우편 접수

   (5) 대리 신청 : 본인이 신청하지 못할 경우엔 장려금 상담센터 또는 세무서 직원을 통해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ㅇ 근로장려금 신청할 때 유의 사항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해서는 2023년 한 해 동안의 소득을 증명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소득 신고를 하기 때문에 상관없으나, 종합소득세 대상인 경우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먼저 해야 합니다. 

 

   소득신고가 되어있지 않으면 지난해 소득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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