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압류 걱정 없이 생활을 지켜주는 행복지킴이통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갑작스러운 채무 때문에 소중한 급여가 압류될까 불안하신가요? 😥 행복지킴이통장은 이러한 걱정을 덜고, 안정적인 생활을 돕는 필수적인 통장입니다.
특히, 생활보호대상자분들에게는 더욱 유용한 정보가 될 것입니다.
1. '행복지킴이통장'이 무엇인가요? 🔍
행복지킴이통장은 법적으로 압류금지된 급여나 수당을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통장입니다. 다시 말해, 채권자가 행복지킴이통장에 들어있는 돈을 함부로 압류할 수 없도록 보호해 주는 것이죠. 이 압류금지 혜택은 예상치 못한 어려움 속에서도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돕는 든든한 안전망이 되어 줍니다. 2024년 9월 2일부터는 여러 종류의 압류방지통장이 행복지킴이통장 하나로 통합되어 더욱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행복지킴이통장은 누가 만들 수 있을까요? 🤔
주로 다음과 같은 급여나 수당을 받는 분들이 행복지킴이통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보장 급여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 기초연금
✅ 장애인연금
✅ 그 외 법률에 따라 압류가 금지된 급여 또는 수당
✔ 각종 법률에 따른 압류 금지 급여 및 수당 다양한 법률에 의거하여 특정 급여나 수당에 대한 압류가 금지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급여를 받을 권리, 군인연금법에 따라 급여를 받을 권리 등이 있습니다. 또한, 고용보험법에 의한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 국가유공자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보상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을 권리도 압류가 금지됩니다. 국민연금법상의 각종 급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보상청구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역시 압류할 수 없습니다. ✔ 사회보장 관련 법률에 따른 압류 금지 수급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품을 받을 권리, 선원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국민건강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그리고 노인복지법, 모·부자복지법, 장애인연금법에 의거하여 지급되는 금품 등도 압류가 금지됩니다. 아동복지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금품,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금품 역시 압류할 수 없습니다. ✔ 기타 법률에 따른 압류 금지 채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보험금 청구권,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청구권, 국가배상법에 의하여 생명·신체의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을 받을 권리 등도 압류가 금지됩니다.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의한 임대보증금,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보조금, 우편법에 의하여 우편에 공하는 전용물건,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금지 재산 또한 압류가 금지됩니다. ✔ 민사집행법상 압류 금지 채권 민사집행법에 따라 급료, 연금, 봉급, 상여금, 퇴직연금 등과 유사한 성질을 가진 급여 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고려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 기타 : 노란우산공제 수령금 등 |
정확한 대상 여부는 은행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압류금지 대상에 해당되는 급여를 받는다면 행복지킴이통장 개설 가능성을 꼭 확인해 보세요!
3. 행복지킴이통장,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 개설 방법, 이용 방법
행복지킴이통장은 시중은행에서 개설할 수 있으며, 개설 방법과 이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은행 방문 및 개설
✔ 신분증과 개설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가지고 가까운 은행에 방문하여 개설합니다.
✔ 수급자격 증명서(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연금수급증서 등) 및 각종 법률에 따라 개설할 수 있는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개설할 수 있는 사례가 매우 다양하므로, 자세한 내용은 개설하고자 하는 은행에 방문하기 전에 미리 문의하세요.
✅ (2) 수급계좌 등록
✔ 압류방지통장인 행복지킴이통장이 개설되면, 해당 계좌를 수급계좌로 등록하여 급여나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합니다.
3. 행복지킴이통장 개설 시, 다음 사항을 꼭 기억하세요! 📝
✅ (1) 압류금지 범위
행복지킴이통장으로 모든 금액이 압류로부터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압류금지 금액은 사례에 따라 각각 법률에 따라 정해져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 (2) 압류금지 범위
행복지킴이통장 개설 후, 급여나 수당을 지급하는 기관에 반드시 해당 계좌를 수급계좌로 등록해야 압류를 막을 수 있습니다.
✅ (3) 입금 제한
행복지킴이통장에는 법령에 따른 수급금만 입금할 수 있으며, 일반적인 입출금 통장처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맺음말
행복지킴이통장은 예기치 않은 위기로부터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주는 든든한 보호막입니다. 압류방지통장을 통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며,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해 보세요. 지금 바로 은행에 방문하여 행복지킴이통장을 개설하고, 수급계좌로 등록하여 압류 걱정 없는 편안한 일상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은행이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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