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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 : 소상공인.중소기업

소상공인 50만원 정부 지원 '부담경감 크레딧' 7월14일부터 신청하세요.

by rich-korea 2025.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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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수 위축으로 매출 감소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여러분의 고정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정부가 특별한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바로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입니다.

 

   이 제도는 복잡한 증빙 서류 없이 최대 50만 원의 디지털 포인트를 지원하여, 전기, 가스, 수도 요금 등 공과금과 4대 보험료를 결제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크레딧은 실질적인 고정비 절감 효과를 제공하여 적으나마 소상공인 여러분의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 목적 및 지원 내용

1️⃣  지원 목적 : 소상공인의 공과금 및 4대 보험료 고정비용 부담을 경감

 

2️⃣ 지원 내용

   ✔ 지원 방법 : 소상공인 1인당 50만원을 신용·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를 통해 크레딧 형태로 지급하며, 공과금 및 4대 보험료 결제 시 지급된 크레딧이 자동으로 차감되는 방식으로 지원

   ✔ 지원 대상 대상 공과금 및 보험료 : 전기, 가스, 수도 요금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료를 지원(사업자 본인의 보험료도 사용 가능)


○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 대상 및 자격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을 신청하려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개업일 : 2025년 5월 1일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
✅ 활동 여부 : 신청일 기준으로 휴업 또는 폐업 상태가 아닌 영업 중인 사업체여야 합니다.
✅ 매출액 기준 : 2024년 또는 2025년 연 매출액이 0원 초과 3억원 이하인 소상공인입니다. 국세청 과세정보 데이터를 활용하여 적격 심사가 진행되며, 과세 정보가 없는 신생 사업장은 추가 증빙 자료를 통해 자격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업종 제한 : 유흥업, 담배 중개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업,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이 아니어야 합니다.
✅ 사업자 기준 :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다수 사업체 : 1인이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하더라도 한 곳만 신청 가능하며,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대표 1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담경감 크레딧 신청 방법 및 절차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은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하며, 별도 제출 서류는 없습니다.

1. 공식 웹사이트 접속 : 부담경감크레딧.kr 또는 소상공인24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로그인 : 공동인증서 또는 휴대폰 인증을 통해 로그인합니다.
3. 자격 자동 조회 : 국세청 연계를 통해 연 매출 및 사업자 정보가 자동으로 확인됩니다.
4. 카드 등록 : 본인 명의의 신용·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를 등록합니다. 등록 후 카드 변경은 불가하니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5. 신청 완료 : 신청 후 확정되면 크레딧이 자동 배정되고 결제 시 차감됩니다.


○ 부담경감 크레딧 신청 기간 및 사용 기한

✅ 신청 기간 : 기존 사업자는 2025년 7월 14일(월)부터 11월 28일(금)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신규 개업자(5월 1일 이후 개업)는 2025년 8월 1일(목)부터 11월 28일(금)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5부제 운영 : 신청 초기인 7월 14일(월)부터 7월 18일(금)까지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가 운영됩니다. 7월 19일(토)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와 상관없이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용 기한 : 크레딧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미사용 시 잔액은 국고로 회수되어 소멸됩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부담경감 크레딧 특징과 알아야 할 내용

간편한 신청 : 별도의 복잡한 서류 제출 없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 차감 : 등록된 카드로 공과금 및 보험료 결제 시 자동으로 크레딧이 차감되어 편리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현금성 지원 아님 : 이 크레딧은 현금 지급 방식이 아닌 디지털 포인트 형태로 지급되며, 지정된 공과금 및 4대 보험료 결제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사용처 제한 : 사용처가 공과금 및 4대 보험료로 한정되어 있어, 혜택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 기한 내 사용 :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미사용 잔액은 소멸되므로 기한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 소상공인 기준 상시근로자 수 확인하나요?
A :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은 상시근로자 수를 확인하지 않고, 연 매출액 0원 초과 3억 원 이하로 지원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Q : 다른 지원금을 받아도 지원 가능한가요?
A : 네, 정책자금 및 지원금, 손실보상 등의 경우 중복지원 가능합니다. 다만, 공과금, 4대 보험료에 대한 정부 및 지자체 지원사업에 대한 중복 수혜 시 해당 지원사업에서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예 : 부담경감 크레딧으로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중소벤처기업부의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의 지원금을 신청하는 사례 등)

Q : 25년 개업하여 매출액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제외인가요?

A : '25년 개업하여 '25년 상반기 매출액을 신고하지 않은 사업자거나 법인 면세사업자는 직접 매출액을 증명할 수 있는 별도의 자료제출이 필요합니다.
    ① 카드매출확인서, ② 세금계산서 내역, ③ 현금영수증 발행내역, ④ 주업종코드 서류제출이 필요하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내용을 캡쳐 또는 PDF 파일로 전환하여 제출
   ✔ 국세청 상반기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인 7월 1일~ 25일내에 신고한 '25년 개업자는 8월 1일부터 자료 제출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Q : '24년, '25년 신고한 매출액이 없는데, 지원할 수 있나요?
A : '24년, '25년 국세청 신고한 매출액이 0원인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매출액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국세청에 신고한 신고매출액(면세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장현황신고서상 수입금액 상 매출액)만 인정

   ✔ 매출액을 0원으로 신고했거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 '24년 국세청 과세자료 상 매출액 수정이 필요한 경우 등 국세청에 매출액 수정신고를 먼저 진행한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한 매출액이 없는 경우 직접 매출액을 증명할 수 있는 별도의 자료 제출이 필요합니다.
① 카드매출확인서, ② 세금계산서 내역, ③ 현금영수증 발행내역, ④ 주업종코드 서류제출이 필요하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내용을 캡쳐 또는 PDF 파일로 전환하여 제출


○ 맺음말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은 내수 부진과 고정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연 매출 3억 원 이하이며, 2025년 5월 1일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부담경감크레딧.kr' (또는 '소상공인24')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하세요!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부담경감 크레딧 콜센터(☎1533-0600)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콜센터 (☎1533-0100)로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변 소상공인 사장님들께도 이 좋은 소식을 널리 공유하여 함께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 글이 유익했다면 댓글과 공유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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