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은 대출금이 있으면서, 코로나19 등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장님들의 새출발 지원을 정부에서 대출 원금을 감면해 주거나, 금리를 낮추어 빚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24년 9월부터 대출 원금 감면 폭이 당초 최대 80%에서 최대 90%까지 감면으로 혜택이 더 많아졌고, 지원 대상 또한 확대되었습니다.
오늘 포스팅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새출발기금(지원금)의 내용, 대상,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자영업자·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이란?
새출발기금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회사의 대출을 상환능력 회복 속도에 맞추어 조정해 주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전용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대출금의 원금(최대 90%) 및 이자 감면, 상환 기간 연장(최장 20년, 신용대출은 10년) 또는 대출이자율을 낮추어 주므로 사장님들의 대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자영업자·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 다음 1, 2, 3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1.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일 것 (휴업·폐업 포함)
* 법인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의 소기업
* 소기업 : 주된 업종의 매출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중소기업(업종별 소기업 매출액 참조)
* 지원 제외 업종 :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 직종, 금융업 등
2. 사업 운영 기간 : 2020년 4월~2024년 6월 중 사업을 영위했을 것(휴업·폐업 포함)
* 현재의 운영 상태(휴업·폐업·운영 중)와 상관없이 위 기간 중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으면 해당됨.
3. 금융기관 대출이 있으며, 부실 또는 부실 우려 상태일 것
(1) 부실 차주 :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 연체가 발생한 차주
(2) 부실 우려 차주
- 코로나 발생 이후('20년 4월) 폐업(개인사업자만) 혹은 6개월 이상 휴업 중인 자(폐업 신고 및 휴업 신고 필요)
- 만기 연장·상환 유예 이용 차주로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 연장이 어려운 차주(내입 및 가산금리 인상 등 포함) 또는 이자 유예 이용 중인 차주
- 국세·지방세·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 대상 등재 차주
- 신용평점 하위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 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등
4. 지원 가능한 대출
(1) 사업ㆍ영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자대출 ‧ 가계대출
(2) 최대 15억원(담보대출 10억원 + 무담보 신용대출 5억원)
* 다만, 매입에 하자가 있거나, 6개월 내 신규 대출 등은 지원되지 않음.
○ 자영업자·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지원 내용
1. 부실 차주(90일 이상 연체)
* 차주 또는 금융회사가 채무조정 신청
(1) 원금 감면 : 신용 채무의 재산 가액 초과분에 대하여 60~80% 원금 감면
① 감면율은 소득 대비 순 부채 비중, 경제활동 가능 기간, 상환 기간 등에 따라 결정
② 채무보다 많은 재산을 가진 차주의 경우에는 원금 감면 없음(감면율=0)
③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중증장애인 등)은 순 부채의 최대 90% 원금 감면
④ 폐업자의 경우 교육 이수 시 최대 10%p 추가감면
* 폐업자 교육 : 국민취업지원제도(고용부), 희망리턴패키지(중기부) 중 재취업 교육·재창업 교육, 재창업 사업화 지원 교육
(2) 이자·연체이자 감면
(3) 분할상환 : 기존 대출 형태(일시상환/분할상환)와 관계없이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됨
(4) 상환기간 : 신청자가 직접 자신의 자금 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
- 거치기간(원금상환 없이 이자만 납부) : 0~12개월(부동산담보대출은 0~36개월)
- 분할상환기간 : 1~10년(부동산담보대출은 1~20년)
(5) 추심 중단 : 조정 신청 1~2일 내에 신청 채무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및 강제집행 중단
2. 부실우려차주
* 신청자가 자신이 보유한 대출 중 금리, 잔여 만기 등을 고려하여 조정을 희망하는 대출을 직접 선택 가능
(1) 원금 감면 : 해당 없음
(2) 금리 감면 : 연체 기간에 따라 각각 다른 금리 감면 지원
- 연체 30일 이전 : 기존 약정금리를 그대로 유지하되, 9% 초과 고금리분에 대해서는 9%로 조정
- 연체 30일 이후 : 상환기간 내에서 단일 금리로 조정
(3) 분할상환 : 기존 대출 형태(일시상환/분할상환)와 관계없이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
(4) 상환기간 : 신청자가 직접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
- 거치기간(원금 상환 없이 이자만 납부) : 0~12개월(부동산담보대출은 0~36개월)
- 분할상환기간 : 1~10년(부동산 담보대출은 1~20년)
(5) 추심 중단 : 조정 신청 1~2일 내에 신청 채무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및 강제집행 중단
○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확정에 따른 신용정보 변동 내용
* 새출발기금 지원으로 원금 감면, 이자율 조정 등의 내용이 확정되면 신청자의 신용정보에 다음과 같은 영향이 있습니다.
1. 부실차주
- 채무조정이 확정되면 기존 연체 정보를 해제한 후, 채무조정 정보(공공정보)가 등록됩니다. 단, 1년간 성실상환 시 채무조정 정보(공공정보)는 해제
* (폐업자 신용회복) 국민취업지원제도・희망리턴패키지 연계 프로그램(25년 도입예정) 이수후, 취업·재창업 성공 시, 공공정보는 즉시 해제
2. 부실우려차주
- 새출발기금 이용만을 이유로는 신용상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새출발기금과 무관한 신용점수 하락은 대출 한도 축소, 금리 인상 등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자영업자·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 새출발기금 홈페이지(바로가기)
- 신청자가 법인인 경우, 중소벤처24(바로가기)·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바로가기)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하신 후(제출 불필요)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미발급시 소상공인 자격이 조회되지 않아 신청대상 불가 통보되며, 소상공인 법정 기준을 충족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또는 재무제표) 등 대체서류 제출 시 추가자격심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상담 창구 신청 :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긴급고용안정지원 대상자(특수고용근로종사자, 프리랜서)의 경우, 상담 창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3. 문의전화 : 새출발기금 콜센터 ☎1660-1378
○ 맺음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새출발기금 제도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2024년 개정으로 대출 원금 감면 폭이 최대 90%까지 확대되고, 지원 대상 또한 더욱 넓어져 많은 사장님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를 잘 활용하셔서, 사업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고 새롭게 도약하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소상공인.중소기업 정부 지원 제도' 카테고리의 다른 글
폐업? 막막할 때 희망이 되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정부 지원금 총정리! (0) | 2024.12.13 |
---|---|
소상공인이란? 나도 소상공인일까? (2024년 기준) (0) | 2024.12.13 |
💰 2025년 소상공인 지원금 정책 총정리! 놓치면 손해! 💰 (0) | 2024.11.26 |
🤯 자영업자 필독! 노란우산공제, 이것만 알면 끝! 💰 (feat. 숨겨진 혜택 & 절세 꿀팁) (0) | 2024.11.23 |
자영업자·소상공인 고용 보험 지원, 실업급여 받는 방법 (0) | 2024.10.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