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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해달라'는 아들에게 2억 보냈더니...

by rich-korea 2024.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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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에게 세금 걱정 없이 목돈을 빌려주는 방법/ 가족 간 차용증 쓸 때 알아야 할 것들

   자녀가 집 또는 상가 등 고액의 자금이 필요한 일이 생겨 자녀에게 돈을 빌려주어야 할 경우, 특히 부동산 가격이 들썩일 때는 자녀의 내 집 마련 자금지원을 고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 증여세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1. 증여세 최대한도

   (1) 기본공제 자녀가 직계존속인 부모나 조부모로부터 세금을 물지 않고 증여받을 수 있는 최대한도는 10년간 5000만원(미성년자는 2000만원)이며, 이를 넘으면 과세표준에 따라 10~50%의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2024년부터 (2) 추가공제가 신설되어 자녀의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또는 자녀의 출생일(입양의 경우 입양 신고일)부터 2년 이내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재산 중 최대 1억 원까지 증여세 공제혜택을 받습니다. 추가공제에 대한 개정내용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되며,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출생신고한 경우에도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경우에는 개정내용 적용이 가능합니다. (추가공제의 최대한도혼인과 출산을 합하여 1억 원)

 

   즉 (1) 기본공제와 (2) 추가공제를 합하면 총 1억5천만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가 가능한 것이죠.

 

2. '차용증' 쓰고 자녀 앞 자금을 빌려줄 때는

  현행 세법에서 정한 적정이자율 4.6%의 이자율을 적용한 금전대차 계약서(차용증)를 작성하면 세금 걱정 없이 자금을 빌려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유의할 점

   (1) 적정이자율보다 낮으면 이자 차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납부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이자 차액이 1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증여로 보지 않는데, 예를들어 5억 원을 연 2.7% 이자율로 빌려줬다면 자녀에게 받아야 하는 이자가 1350만원으로 줄어 연 4.6% 이자를 적용할 때와의 이자 차액(950만원=2300만원-1350만원)이 950만원이어서 1000만원 미만이므로 증여가 아니라고 보는 것입다. 이를 역산해 보면 부모가 자녀에게 2억1700만원까지 이자를 받지 않고 돈을 빌려줄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연 4.6% 이자를 적용하면 이자가 998만2000원으로 1000만원에 못 미치기 때문이다.

 

   (2) 2억170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빌려줬다고 해서 반드시 증여세를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과세당국은 부모와 자녀 간 금전 대차 계약이 ‘실질적’으로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지도 꼼꼼히 확인합니다. 뜻하지 않은 증여세 부과를 피하려면 우선 차용 기간을 합리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가령 2억원을 빌려주면서 원금 상환 기간을 30년으로 정하면 과세당국은 사실상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상환 기간에 관한 가이드라인은 없지만, 세무업계에선 상환기간이 5년이 넘으면 과세당국이 증여로 볼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3) 꾸준히 원금을 상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자녀는 부모에게 월 10만~100만원씩 원금을 상환하고, 이를 증빙하는 자료를 갖춰놓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원금을 갚지 않으니 차용으로 볼 수 없다”는 과세당국의 지적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4) 자녀가 별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도 유의해야 합니다. (증여세 부과 사례) 2017년 아버지로부터 비상장 주식을 증여받은 A씨는 이듬해 4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증여세를 냈다. 과세당국은 A씨에게 별다른 근로소득이 없다는 점을 수상히 여기고 그가 낸 증여세의 출처를 조사했다. A씨가 납부한 세금은 차용증을 쓰고 아버지에게 빌린 돈이었는데, 과세당국은 이를 사실상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매겼다.

 

   (5)차용증도 작성한 당일에 공증받거나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차후에 차용증을 작성했다는 의혹을 피하려면 차용증 작성 일자를 남겨놓는 편이 유리하다는 게 세무사들의 공통적인 조언입니다.

 

[참고 및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2024. 상반기), 한국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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