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다들 잘 챙기고 계신가요?
매년 세법이 바뀌는 탓에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제대로 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결혼, 출산, 육아, 주택 등과 관련된 항목에서 개정된 사항이 많으니, 2025년 연말정산, 바뀐 내용 꼼꼼히 확인하고 최대한 환급받아 가세요! 😉
○ 연말정산 달라진 점 : 결혼, 출산, 양육 분야
1. 결혼 세액공제 신설 : 부부 각각 1인당 50만원(부부합산 100만원)
- 근로소득 또는 종합과세 소득이 있으면서,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혼인 신고를 하는 부부
- 각각 50만원씩, 최대 1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밪을 수 있습니다.
- 초혼 또는 재혼 여부 및 나이와 관계 없이 생애 1회에 한해 적용됩니다.
* 따라서 2024년에 결혼 및 혼인 신고를 했다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적용 대상 확대
- 사립학교 직원이 정관에 의해 받는 월 150만원 이하의 육아휴직수당도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
- 적용 시기: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받는 소득부터 적용
3.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 기존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상향
- 대상 : 근로자 또는 종교인이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과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해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
- 적용 시기 :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받는 소득부터 적용
4. 기업에서 지원받은 출산 지원금 전액 비과세
- 출산 후 2년 내 지급받은 출산지원금은 전액 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사용자(회사)로부터 지급(2회 이내)받는 급여 전액 비과세 (단, 2025년 연말정산은 2021년 이후 자녀에 대한 지급분을 포함)
- 대상 지원금 :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받은 지원금
* 현행 비과세 한도 월 20만원에서 한도 제한 폐지
5. 자녀 세액공제 확대 및 손자녀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
- 세액공제액 확대 : 2명의 자녀에 대해 기존 30만원에서 35만원으로 상향
- 손자녀 공제대상 추가 : 손자녀도 자녀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 적용 시기 : 2024년 1월 1일 이후 연말정산하거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
6. 위탁보육비 지원금 및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비과세
- 사업주가 부담하는 직장어린이집 운영비와 지역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고 지원하는 위탁보육비 비과세
- 적용 시기 : 2024년 2월 29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부터 적용
7. 의료비 세제지원 강화
- 산후조리원 비용 : 소득 금액에 관계없이 200만원 한도 내 세액공제
- 6세 이하 부양가족의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 폐지
-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비용 중 본인 부담금이 의료비 공제대상에 포함
- 적용 시기 : 2024년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소득부터 적용
○ 연말정산 바뀐 내용 : 주택 관련 분야
1.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 🏠
- 한도 변경 : 연 240만 원 한도 → 연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 가능
- 적용시기 : 2024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
2.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 공제한도 상향 : 기존 300만원~1,800만원에서 600만원~2,000만원으로 상향
- 적용 대상 주택요건 완화 : 기준시가가 기존 5억원 이하에서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로 변경
- 차입금 연장 및 이전 시 공제 : 기존 차입금을 상환하거나 연장하는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적용 시기 : 2024년 1월 1일 이후 이자상환액을 지급하는 소득부터 적용
3. 월세 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한도 상향 🏢
- 대상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 8천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 공제율 : 월세액의 15% 또는 17% (기존 동일)
- 공제한도 : 연간 월세액 750만 원 → 1,000만 원
- 적용시기 : 202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4. 주택자금 대여 이익 비과세 제외 대상 추가
- 중소기업 종업원이 주택 구입이나 임차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대여받아 얻는 이익에 대해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종업원 범위 추가
- 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 개인사업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종업원, 법인인 경우 지배주주에 해당하는 종업원
○ 연말정산 바뀐 점 : 신용카드 관련 분야
1.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 📊
- 소비 증가분 추가공제 신설 : 2024년 신용카드 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해 10% 공제율 적용 (공제한도: 100만 원)
- 적용기한: 2025년 12월 31일까지
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대상 항목 추가 🚀
- 추가 항목 :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가상자산의 매도•매수•교환 등에 따른 수수료
- 적용시기 : 2024년 2월 29일에 속하는 과세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 연말정산 달라진 내용 : 기부금 관련 분야
1. 고액기부에 대한 공제율 한시 상향
- 공제율 상향 : 3천만원을 초과하는 고액기부의 경우 공제율이 기존 30%에서 40%로 상향됩니다. (한시적으로 2024년 12월 31일까지 적용)
- 적용 시기 : 2024년 1월 1일 이후 기부하는 소득부터 적용
2. (특례기부금) 자원봉사용역 가액 상향 및 인정범위 조정
- 자원봉사용역의 가액이 기존 5만원에서 8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 자원봉사용역 제공장소로의 이동을 위한 유류비는 제외됩니다.
- 적용 시기 : 2024년 2월 29일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 연말정산 바뀐 내용 : 기타 분야
1.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기한 연장 및 대상 확대 🏢
- 청년, 노인,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등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혜택이 연장되었습니다.
- 적용기한 : 2026년 12월 31일까지
- 대상 업종 추가 : 컴퓨터 학원
- 감면율 : 청년 90%, 그 외 대상자 70%
2.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전환가입 허용 💰
- 조건 : 기존 펀드를 해지하고 다른 적격 펀드로 전환 시, 보유기간 합계 3년 초과 시 감면세액 추징 면제
- 적용시기 : 2024년 4월 1일 이후 전환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3.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상향
- 기존 연 500만원에서 연 700만원으로 확대
- 적용 시기 :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받는 소득부터 적용
* 적용 대상 제외되는 경우 : 사용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 사업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종업원, 사용자가 법인인 경우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종업원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
4. 국외 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 확대
- 한도 확대 : 외항선, 원양어선 선원 및 해외건설 근로자의 비과세 한도가 기존 월 300만원에서 월 500만원으로 상향
- 적용 대상 확대 : 기존 공무원 및 재외공관 행정직원 외에 산업인력공단의 직원도 포함
- 적용 시기: 2024년 2월 29일 이후 지급받는 소득부터 적용
5. 벤처투자조합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확대
- 기존 : 벤처투자조합, 벤처기업투자신탁, 창업·벤처전문 PEF 출자만 소득공제 대상
- 개정 :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출자, 특수목적 벤처투자조합 출자 추가
- 소득공제율 : 출자금액의 10%
- 적용기한 : 2025년 12월 31일까지
6.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기한 연장 및 대상 확대 🌍
- 대상 확대 : 엔지니어링 기술 도입 계약에 따른 기술 제공자, 연구경력을 가진 외국인 연구원, 유망 클러스터 내 학교 교수 포함
- 감면율: 10년간 50% 유지
- 감면 기한 : 2026년 12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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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다양한 항목에서 세법 개정이 있었으니,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https://hometax.go.kr)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여 예상 세액을 계산해보고, 절세 전략을 세우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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