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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9만원씩 10년 간 납입했더니...쏠쏠하네

by rich-korea 2024. 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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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국민연금 가입자 80만명 시대

 

   국민연금에 대한 기금 고갈의 우려가 큰 상황에서도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이들의 규모 80만명 이상이라고 합니다. 자발적 가입이란 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하는 이들을 말하는데 실제 납입 후에 연금을 받고 있는 사례를 보면 납부한 금액 대비 2배 이상의 금액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2024.08.15자 한국경제신문사의 관련 기사를 요약하여 소개해 드립니다.

 

* 은퇴 후 국민연금 수령액을 늘리는 핵심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기간'을 늘리는 것

   직장인, 자영업자 등 경제활동을 하는 가입자와 달리 소득이 없는 주부나 학생은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보험료를 납부하겠다고 신청해야 가입기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선 최소 10년 이상 보험료를 내야 하기 때문이죠. 이처럼 직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아닌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은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데 이를 '임의가입'이라고 부릅니다. 주로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나 학생, 군인이 임의가입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의무 가입기간(18세 이상 60세 미만)이 지난 후에도 보험료 납부를 이어가는 '임의계속가입'도 있습니다. 60세에 도달했지만 가입기간이 부족해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보험료를 더 납부해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할 때 임의계속가입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대신 임의계속가입은 65세 미만까지 가능합니다. 임의계속가입을 한다면 직장을 다니고 있어도 본인이 보험료 전액(기준소득월액의 9%)을 내야 합니다. 일반적인 직장가입자가 회사와 부담을 절반씩 나눠가지는 것에 비해 부담이 큰 셈입니다.

 

   - 국민연금 가입자 수(2024년 4월 기준) : 약 2212만명

   - 임의가입자 : 32만5000명 (* 학생가입자 18세_2,197명, 19세_3,168명)

   - 임의계속자입자 : 50만8900명

 

 

자발적 가입의 효과

   임의가입자는 소득이 없기 때문에 지역가입자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책정하는데 올해 기준 최소 월 9만원씩 보험료를 낼 수 있으며, 이를 가정하여 국민연금공단의 예상연금 간단계산기로 조회하면, 이 가입자는 올 1월부터 10년간 월 9만원씩 보험료를 냈을 때 매달 20만1950만원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두 배 이상의 수익을 얻는 것이죠. 20년 가입 시엔 월 수령액이 40만141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 임의가입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

   국민연금을 포함한 연간 합산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그동안 내지 않았지만, 건강보험료를 새로 내야 합니다. 연금 수급액을 늘리려고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것 보다는 예상 연금액을 미리 살펴보고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지 등을 가늠해본 뒤 자발적 가입을 결정하는 게 좋습니다.

 

관련기사 : 국민연금 月 9만원씩 10년 꼬박 부었더니…"쏠쏠하네" [일확연금 노후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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