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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되는 정부지원 제도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지원 대상, 금액, 사용처 총정리 2024

by rich-korea 2024.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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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내용,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사용처, 사용 방법까지 총정리


혹독한 추위, 난방비 걱정 없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세요! 매년 겨울, 난방비 걱정으로 마음 졸이는 분들 계시죠? 특히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겨울은 더욱 힘든 계절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제도가 있으니까요. 😊

 

   에너지바우처는 정부가 지원하는 에너지비용 지원 제도로, 에너지 취약계층인 저소득 가정의 겨울철 난방비와 여름철 냉방비를 지원하여 에너지 사용에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제도는 특히 겨울철 난방비가 급증하는 시기에 도움이 되며, 최근에는 여름철 냉방비 지원까지 추가되어 국민의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에너지바우처의 신청 방법, 지원 대상, 지원 금액 그리고 자주 묻는 질문들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 내용)

   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 등 취약계층의 겨울철 난방비 와 여름철 냉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이 해당되며, 바우처 형태로 에너지 비용을 지원받아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 다양한 에너지원을 구입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는 동절기와 하절기로 나뉘어 지원됩니다.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동절기 바우처(지원 금액)가 많고, 여름철 냉방비는 소폭 지원됩니다. 이러한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통해 저소득층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자격 조건

   에너지바우처는 다음의 소득 조건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통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가 주요 대상이며, 그 외에도 장애인, 고령자 가구 등 특수 상황에 있는 가정에게 우선적으로 제공됩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 기준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2. 세대원 특성 기준(2024년 신청자 기준)

   *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1)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9. 12. 31 이전 출생자
   (2)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 01. 01 이후 출생자
   (3)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4) 심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5)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6) 한부모가족 
   (7) 소년소녀가정 :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3. 지원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 다음의 경우, 2024년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중복 지원 불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4년 10월 ~]를 지원 받은 자(세대)
   - 한국에너지공단의 2024년도 등유바우처를 발급 받은 자(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024년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세대)

 

얼마나 지원 받을 수 있나요?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

   * 세대원 수(주민등록 등본 기준)를 고려하여 세대당 금액을 차등 지급되며, 수급자의 소득 산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1. 동절기 바우처 하절기 당겨쓰기 제도

   - 희망세대에 한해 하절기에 동절기 바우처 4만 5천원 당겨쓰기 가능(총 지원금액은 동일)
       (신청) 2024년 신청기간 종료
   * 타동절기 에너지이용권(연탄쿠폰, 등유바우처)을 신청(예정)할 경우 하절기 당겨쓰기 신청 불가

 

2. 하절기 바우처 사용 후 남은 잔액은 동절기에 사용 가능

 

○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 수 있나요? 에너지바우처 사용처, 사용 방법

* 에너지바우처는 바우처 승인 금액만큼 고지서에서 차감하는 요금차감(가상카드) 방식과,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카드로 결제하는 두가지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요금차감 방식 :  최근 요금고지서를 가지고 읍면동에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자동 차감

   (1) 하절기 : 전기료

   (2) 동절기 : 도시가스전기지역난방 중 한가지를 선택

     요금차감 방식 가맹점 찾아보기 : 바로가기

 

2. 국민행복카드 사용 : 동절기

   (1)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을 주로 사용하는 가구

   (2) 에너지바우처 신청 후, 은행 등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하여 에너지원 직접 구입
      ① 등유, LPG, 연탄 : 에너지바우처 사용이 가능한 가까운 가맹점 방문, 구입 (배달료 포함 결제 가능)

        ☞ 국민행복카드 가맹점 찾아보기 : 바로가기
      ② 전기, 도시가스 : 한국전력공사에 전화 (국번없이 123), 도시가스 영업소에 방문결제, 전화(ARS), 온라인, 자동이체 등으로 카드결제 가능
      * 한전 및 도시가스 회사별로 결제방식 및 결제가능한 카드 종류가 상이하므로, 사용 전 반드시 사전확인 필요

 


○ 에너지바우처 사용 꿀팁!

1. 관리비에 함께 나오는 아파트에서 사용하는 방법

   - 에너지바우처 사용을 위해서는 관리사무소에 에너지바우처 사용 사실을 알리고, 관련 서류를 제출

   * 필요한 서류는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여 확인

 

2. 계량기가 별도로 없어서 집 주인이 비율 계산해서 납부하는 경우

   - 집주인에게 에너지 바우처 사용 의사를 밝히고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 에너지 바우처로 납부 가능한 부분을 확인합니다.
   - 에너지 바우처로 납부 가능한 금액만큼 관리비에서 차감하거나, 별도로 납부하는 방식 등을 고려

 

3. 카카오톡 에너지바우처 채널 추가 : 에너지바우처 관련 정보를 빠르게 받아볼 수 있어요!
4. 에너지 바우처 잔액 조회·확인 : 에너지 바우처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에서 잔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잔액 조회 : 바로가기

 

○ 에너지 바우처 신청 방법·신청 기간

1. 신청 방법

   (1)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
   (2) 온라인신청 : 대상자가 복지로 홈페이지(바로가기)를 통해 신청

   (3) 직권 신청 : 담당 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 동의(구두 또는 서면)를 얻어 직권 신청 가능


2. 신청 기간 : 2024년 5월 29일 부터 2024년 12월 31일 까지

 

※ 국민행복카드 발급

   (1)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에너지바우처 신청 후, 다음 발급처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

   (2) 국민행복카드 발급처 : 방문 또는 전화로 발급 신청

      - BC카드 : 1899-4651
      - 롯데카드 : 1899-4282
      - 삼성카드 : 1566-3336
      - KB국민카드 : 1599-7900
      - 신한카드 : 1544-8868

 

○ 에너지 바우처 사용 기간 : 2024년 7월 1일 ~ 2025년 5월 25일

 

ㅇ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 바로가기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 ☎ 1600-3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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