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량 폭발! 자진 퇴사 후 실업급여 받는 방법 완벽 정리!
혹시,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고민하고 계신가요? 🤔 자진 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 하지만, 숨겨진 조건과 복잡한 신청 절차 때문에 막막하셨죠? 😥
이 글 하나면 끝! 😎 자진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모든 조건과 신청 방법을 A to Z까지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 놓치면 후회할 꿀팁까지 가득 담았으니,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
고용보험법상의 실업급여 조건은 퇴사 전 18개월(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24개월) 동안, 6개월(주 5일 근로자는 7개월)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 및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자진(자발적) 퇴사'인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는 조건이 있습니다.
○ 실업급여, 자진(자발적) 퇴사해도 받는 경우(조건)는?
"자진 퇴사 = 실업급여 X"라는 생각은 이제 그만!🙅♀️🙅♂️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자진 퇴사를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회사의 귀책 사유 : 임금 체불, 최저임금 미달, 부당한 차별 대우, 직장 내 괴롭힘 등
- 개인적인 사유 : 질병, 부상, 임신, 출산, 육아, 통근 곤란 등
- 기타 : 회사의 도산, 정년퇴직, 계약기간 만료 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 👇
1. 다음 가~마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 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 시간의 제한을 위반(1주에 12시간 초과)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 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 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및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가~마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 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 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가~라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 즉, 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 장관의 안전 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 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자진(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어떻게 신청할까? 신청 방법
복잡한 서류 준비와 신청 절차! 😫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 단계별로 쉽게 설명해 드리고, 필요한 서류까지 꼼꼼하게 알려드립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절차)]
1. 구직 등록 : 고용24(바로가기)에서 구직 신청을 합니다.
2. 고용센터 방문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바로가기)를 방문하여 실업 신고 및 취업 지원 설명회 참석
- '고용24'에서 실업급여 수급 설명회 온라인 교육 수강 가능
3. 수급자격 인정 신청 :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및 재취업 활동계획서 작성·제출
※ 고용24(바로가기)에서 구직 등록 후 방문 시 '고용24 활용 교육' 및 '구직표 작성 시간'을 면제받을 수 있음
4. 수급자격 인정 통지 : 관할 고용센터는 원칙적으로 접수 후 14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 통지
○ 자진(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꼭 알아야 할 꿀팁
1. 증빙 서류
퇴사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미리 준비하세요! (예: 진단서, 임금 명세서, 녹취록 등)
[ 공통 서류]
- 이직확인서(근무했던 회사에서 발급, 고용보험법상 회사의 의무 사항임)
- 고용보험 자격상실 확인서(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발급 : 바로가기)
[ 자진 퇴사 사유별 증빙 서류 ]
- 계약 만료 : 근로계약서(분실했으면 회사에 재발급 요청), 퇴직 증명서(근무했던 회사에서 발급)
- 권고사직 : 근로계약서, 퇴직 증명서, 퇴직을 권유받았다는 증거자료
- 질병 : 근로계약서, 퇴직 증명서, 의사 소견서, 회사 의견서
- 임신·출산·육아 : 근로계약서, 퇴직 증명서, 임신 사실 증명서(병원에서 발급), 배우자 재직증명서, 거주지·회사 주변 어린이집 3곳 이상에서 아이를 돌봐줄 수 없다는 확인서, 양가 부모님이 돌봐줄 수 없음을 증명하는 의료 증명서
- 회사의 귀책 사유 : 녹취·메신저 캡처 등 회사의 잘못이라는 증거자료, 회사 동료의 진술서
- 통근 곤란 : 퇴직 증명서, 교통카드 내역서, 어플 또는 지도 사이트 통근 시간 캡처본
- 정년 : 근로계약서, 퇴직 증명서
2. 신청 기간 : 퇴사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3. 실업 인정 :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구직 활동을 하고, 고용센터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4. 부정 수급 :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자진 퇴사 후 실업급여 받는 방법, 완벽하게 이해되셨나요? 😉
자진 퇴사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 퇴사 후 바로 위 증빙서류를 준비하셔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관할 고용센터 찾기)를 방문하여 실업을 신고하고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하면 되며,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270일의 범위에서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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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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