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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되는 정부지원 제도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전 꼭 알아야 할 필수 사항 A to Z : 지원 대상, 필요 서류, 지원 제외 대상까지

by rich-korea 2024. 1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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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배움카드,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직업 능력 개발과 취업 활동을 지원하는 국민내일배움카드! 하지만 신청 자격, 필요한 서류, 지원 제외 대상 등 헷갈리는 정보들이 많죠? 이 글 하나로 국민내일배움카드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 국민내일배움카드란 무엇일까요?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구직자, 재직자, 자영업자 등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직업 능력 개발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훈련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카드를 발급받으면 5년 동안 계좌에 일정 금액이 지원되고, 이를 통해 원하는 훈련 과정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 국민내일배움카드 나도 지원 대상일까? : 지원 대상과 필요 서류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구직자, 재직자, 자영업자 등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지원해 드립니다.

 

   1. 고용보험 상실 실업자 :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 전 고용24를 통해 구직 신청 필수

       - 추가 서류 없음

       - 고용보험 상실 실업자 : 반드시 고용보험 상실 사실을 미리 확인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 또는 고용보험 사이트(바로가기) 가입 후 확인

 

   2. 고용보험 미가입으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실업자 :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 전 고용24를 통해 구작 신청 필수

      - 근무하고 있는 사업자 명칭과 사업자번호로 지급된 월급 내역 3개월분

     ※ 단, 고용보험 미가입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주당 15시간 미만 근로만 인정되고, 그 이상은 고용보험 가입 의무 규정을 두고 있으니, 나중에 불이익이 없도록 이 내용은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3. 생계급여 및 자활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증명서

 

   4. 여성 가장 및 한부모가족 :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 전 고용24를 통해 구직 신청 필수

      - 주민등록등본

      - 혼인(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한부모가족 증명서

 

   5. 고등학생으로서 비진학예정자 : 학교장이 승인한 비진학예정 고교 3학년 재학생

      - 재학증명서

      - 학교장승인서

      - 훈련동의서(부모)

      ※ 단, 특성화고 학생은 고용센터에 개별 문의

        비진학 예정 고등학생의 경우 내일배움카드를 통한 일반고 위탁 교육과정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6. 일반 중고등학교 자퇴 학생

      -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자퇴 확인서 또는 재적증명서

 

  7. 대학생(대학원생 포함)졸업 에정자 및 졸업자 : 대학교(대학원 포함) 재학생(휴학생 포함)으로서, 현재 진행 중인 학기를 포함하여 졸업까지 남은 수업 연한이 2년 이내인 학생 : 4년제 대학(원)생은 2학년 2학기 종료 시점부터, 3년제 대학(원)생은 1학년 2학기 종료 시점부터, 2년제 대학(원)생은 입학하자마자 신청할 수 있으며, 원격대학(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의 재학생은 학년, 졸업까지의 수업 연한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재학증명서 또는 휴학증명서

      - 졸업예정증명서

      - 졸업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성적은 제외 가능)

 

   8. 농어업인(가족) : 농어업 이외 분야에 취업하려는 농어업인과 그 가족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9. 제대군인 : 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자로 추천받은 군 전역 예정자

      - 대상자추천서(제대군인지원센터)

 

   9. 외국인 : 결혼이민자, 이주 청소년

      - 혼인(가족)관계증명서

      - 외국인등록증

 

   10. 난민 인정자

      - 난민인정증명서(출입국관리사무소)

  

   11. 우선지원대상 (중소)기업 근로자 : 우선지원대상(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

      - 재직증명서

 

   12. 대기업 근로자 : ① 45세 이상 또는 월평균 임금 300만원 미만 급여 근로자, ② 기간제 근로자·단시간근로자·이직 예정 근로자·무급휴직 근로자·육아 휴직자가 대상

      - 최근 3개월간 급여 내역서

      - 퇴직예정증명서

      - 무급휴직확인서

      - 육아휴직확인서

 

   13. 일학습병행 근로자

      - 일학습병행 근로계약서

 

   14.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

      -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 근로내역확인신고서

      - 급여이체 내역

  

   15. 영세 자영업자 : 연 매출 4억 원 미만의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서

 

   16.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최근 3개월 월평균 소득액 5백만원 미만자가 대상

      - 근로계약서

      -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3개월 치)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 보험설계사 : 보험을 모집하는 사람
2. 건설기계자 기사 :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
3. 방문강사 : 학습지, 교육 교구 방문강사 등 회원의 가정 등을 직접 방문하여 학생 등을 가르치는 사람
4. 골프장 캐디 :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한 골프장에서 골프경기를 보조하는 골프장 캐디
5. 택배기사 : 소화물을 집화·수송과정을 거쳐 배송하는 택배사업에서 집화 또는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6. 퀵서비스 기사 : 퀵서비스 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7. 대출 모집인 
8. 신용카드 모집인
9. 대리운전 기사 : 대리운전업자로부터 의뢰를 받아 대리운전 업무를 하는 사람
10. 방문판매원 : 상시적으로 방문판매 업무를 하는 사람
11.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12. 가전제품 설치원 : 가전제품 배송, 설치 및 시운전하여 작동상태를 확인하는 사람
13. 화물차주
14. 소프트웨어 기술자 : 해당 사업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기술자

 

   17. 보험설계사

      - 위촉증명서

      - 최근 3개월 급여내역서

      - 해촉 시 해촉증명서

 

   18. 건설일용직근로자 : 일용근로신고내역에서 최근 1개월 이내 10일 이상 근무한 경우

      ※ 일용근무 신고내역이 없는 경우 : 출근대장 또는 근로계약서 등 서류 필요 

 

   19. 휴업 중인 사업자 : 휴업 기간 동안만 국민내일배움카드 사용 가능

      - 휴업사실증명원

 

   20. 일반사업자 : 연 매출 4억 원 미만인 사업자 대상

      - 최근 1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이 경우 발급 불가)

 

   21. 간이사업자 : 사업 기간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신청 가능

      - 별도 서류 없음

      ※ 1년 이상인 경우 최근 1년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22. 일반임대사업자 : 최근 1년간 사업소득 4800만원 미만이고, 근로자와 임대사업장이 없는 자

      - 최근 1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23. 면세임대사업자 : 사업 기간 1년 미만인 경우 가능

      - 별도 서류 없음

      ※ 1년 이상인 경우 최근 1년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필요

 

 

○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 제외 대상

   -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 졸업까지 수업연한이 2년이 초과하여 남은 대학생 및 졸업예정자가 아닌 고등학생
   - 연 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규모 기업 근로자(만 45세 미만)
   - 월 소득 3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 만 75세 이상자 등

 

 

○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나요?

1. 온라인 발급

   (1) 고용24(https://www.work24.go.kr/cm/main.do) 인증서(간편인증 또는 금융인증서) 로그인
   (2) 직업 능력 개발 → 국민내일배움카드 선택

   (3) 신청 자격 확인 : 온라인 자가 진단을 통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
   (4) 발급 신청서 작성 : 개인 정보 및 훈련 희망 분야 등을 입력
   (5) 구비 서류 제출 : 필요에 따라 증빙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
   (6) 카드 발급 : 신청 완료 후 심사를 거쳐 카드가 발급(약 1주 소요)

 

2. 직접 방문

   - 신분증 및 필요 서류(아래 참조)를 가지고 고용센터를 방문(지역별 고용센터 바로가기)하여 신청

   - 고용센터별로 추가로 요청하는 서류가 있는지 사전에 문의한 후 방문 

 

* 카드발급기관은 농협, 신한카드 중 선택 가능

 

 

○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 전 필수 사항

1. 고용24(바로가기) 회원가입

   - 본인 인증 필요 : 금융인증서, 카드인증, 휴대폰인증 또는 아이핀인증

2. 구직 신청 : 실업자인 경우 반드시 '고용24'에서 '구직 신청'

3. 교육과정 선택

   - 국민내일배움카드의 발급 신청 시 입력할 교육과정을 먼저 확인해 본 후 선택해 둘 것 (고용24 > 직업능력개발 > 국민내일배움카드 > 훈련 찾기·신청)

 

 

○ 카드 발급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1.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2. 증빙 서류 : (필요시) 재직 증명서, 소득 증명서 등
* 참고 :  구체적인 필요 서류는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IT, 어학, 디자인, 요리 등 다양한 분야의 훈련 과정을 수강할 수 있으며, 훈련 과정에 따라 훈련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훈련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훈련 수료 후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도 있습니다.

꼭 기억해야 할 필수 사항! 📌

- 지원 금액 및 훈련비 지원율은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카드 발급 후 유효 기간 내에 훈련을 시작해야 합니다.
- 훈련 과정을 수료하지 못할 경우, 훈련비를 반납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하고 꿈을 향해 나아가세요! 

 

 

 

감사합니다.

 

* 국민내일배움카드 상세 지원 내용(훈련비, 훈련장려금 등) : 바로가기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 내용 (혜택)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취업이나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 비용을 5년간 300만원~500만원 지원하는 카드입니다. 지원 대상자가 되는 경우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카드발급 신청부터 교육과정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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