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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되는 정부지원 제도

국민연금 조기 수령(= 조기 노령연금), 반납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by rich-korea 2024.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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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조기 수령,  신청하기 전에 꼭 알아두세요.

 

   국민연금의 조기 수령(=조기노령연금)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작년(2023년) 한 해에만 11만2천명이 조기 수령을 신청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였고, 작년(2023년) 신규 수급자 2명 중 1명이 조기 수령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관련 기사 : 국민연금 조기 수령자 100만 시대…조기 수령이 정답일까?

 

   소득의 유무, 건강 상태, 수명에 따라 언제 수령해야 할지 달리 판단할 수 있지만, 국민연금 조기 수령을 하는 경우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하는지와, 신청 서류 및 신청 방법에 대한 내용을 알아봅니다.

 

 

ㅇ 국민연금 조기 수령(= 조기 노령연금)이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 지급 개시 연령보다 최대 5년 더 일찍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따라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 소득에 따라서 조기 노령연금 신청이 불가능하거나, 연금을 수령하다가 지급이 정지되고, 이미 받았던 조기 수령 연금을 반납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ㅇ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의 의미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아야 한다의미 : 국민연금 조기 수령자월평균 소득금액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 소득 월액(= A값)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뜻이며,

국민연금 수령자의 월평균 소득금액 산출식
    월평균 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 ÷ 종사 개월 수
         - 사업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액
         - 종사 개월 수 : 해당연도에 종사한 개월 수(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봄)
 A값(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 소득 월액) : A값은 매년 변동됩니다.
   - 2023년 A값 : 2,861,091원
   - 2024년 A값 : 2,989,237원

      

   따라서 조기 노령연금을 신청할 때 신청자의 월평균 소득금액이 A값을 초과한다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ㅇ 조기 노령연금 수령 중에 지급 정지조기 수령한 연금을 반납해야 하는 경우

   조기 노령연금을 수령하는 도중에 수령자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한 금액이 A값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금 수령이 정지되고, 수령한 연금을 반납해야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면

 

   (1) 수령자의 소득과 A값을 비교하여 연금의 지급 정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매년 9~10월 경이며,

   (2) 이때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수령자의 전년도 소득이 전년도의 A값을 초과한다면

   (3) 연금 지급 바로 정지되고

   (4) '전년도' 조기 노령연금의 수령액은 모두 반납해야 합니다.

   (5) 금년에 받은 연금은 수령자의 금년 소득이 내년 9~10월에 통보되기 때문에 그때 반납 여부가 확정됩니다.

   

   조기 노령연금이 지급정지되면 다시 국민연금의 가입 대상이 되므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으며, 재지급 신청 시 늘어난 가입 기간을 합산해 재산정된 연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 주의하세요!   

   따라서 근로나 사업을 통해 소득이 생기는 경우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갑자기 연금 지급이 중단되거나, 심지어는 이미 받은 조기 수령 연금까지 반납해야 하는 당혹스러운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합니다. 소득이 A값을 초과하는 것이 예상된다면 본인이 미리 연금 지급의 중단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정상 연금개시연령 이후에도 수령자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한 금액이 A값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한 금액의 일정 부분만큼 연금이 감액될 수도 있습니다.

 

 

ㅇ 출생 연도별 조기 노령연금 신청 가능 연령 

 

ㅇ 조기 노령연금은 정상 지급개시 연령 때 보다 감액하여 지급

 

   조기노령연금은 정상 지급개시 연령의 5년 전부터 수령이 가능하지만, 일정 수준 (1년마다 6%, 월 0.5%, 최대 5년 일찍 지급 시 30%) 감액된 지급률을 적용해 평생 지급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1965년생이 만 59세(노령연금 지급개시 연령은 만 64세)에 조기노령연금을 청구하는 경우, 노령연금액의 70%와 부양가족 연금액을 합산해 지급받습니다. 이 경우 연금 누적액을 합산하여 일반 노령연금의 누적액과 비교해 보면 대략 74세에 도달할 때까지는 조기 노령연금이 더 많고, 그 이후부터는 일반 노령연금의 합계 금액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 1965년생(노령연금 지급개시 연령 만 64세)의 조기 노령연금 연령별 지급률 


 

ㅇ 조기 노령연금의 신청 서류와 신청 방법

   1.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 서류

      - 국민연금(노령연금) 지급 청구서
      - 도장(서명으로 대체 가능)
      - 본인 명의 예금계좌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또는 장애인 등록증 등)
      - 가족관계증명서 : 배우자 외의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필수 서류

 


   2. 신청 방법 : 직접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직접 방문 : 가까운 국민연금 지사 (지사 찾기 바로가기)

      - 온라인 신청 : 국민연금 홈페이지(바로가기) →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 개인 인증 로그인 신고/신청 연금청구/수급자 관련 연금/일시금 청구 개인정보 동의 → 청구서 작성하기 개인정보 확인 및 이메일 서비스 신청 부양가족 연금 대상자 입력 → 소득 및 입금 계좌 정보 입력 → 등록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만 파일로 첨부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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