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 전 필수 사항과 신청 자격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알아봅니다.
ㅇ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 전 필수 사항
1. 고용24(https://www.work24.go.kr/cm/main.do) 회원가입
- 본인 인증 필요 : 금융인증서, 카드인증, 휴대폰인증 또는 아이핀인증
2. 고용24 인증서 로그인 :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
3. 구직 신청 : 실업자인 경우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고용24'에서 '구직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4. 교육과정 선택 : 국민내일배움카드의 발급 신청 시 입력할 교육과정을 먼저 확인해 본 후 선택해 둘 것
- 고용24 > 직업능력개발 > 국민내일배움카드 > 훈련 찾기·신청
ㅇ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받기
1. 온라인 발급 : 고용24( https://www.work24.go.kr/cm/main.do)
2. 직접 방문 : 신분증 및 필요 서류(아래 참조)를 가지고 고용센터를 방문(지역별 고용센터 바로가기)하되, 고용센터별로 추가로 요청하는 서류가 있는지 사전에 문의한 후 방문
ㅇ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 대상 및 필요 서류
1. 고용보험 상실 실업자 :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 전 고용24를 통해 구직 신청 필수
- 추가 서류 없음
- 고용보험 상실 실업자 : 반드시 고용보험 상실 사실을 미리 확인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 또는 고용보험 사이트(바로가기) 가입 후 확인
2. 고용보험 미가입으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실업자 :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 전 고용24를 통해 구작 신청 필수
- 근무하고 있는 사업자 명칭과 사업자번호로 지급된 월급 내역 3개월분
※ 단, 고용보험 미가입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주당 15시간 미만 근로만 인정되고, 그 이상은 고용보험 가입 의무 규정을 두고 있으니, 나중에 불이익이 없도록 이 내용은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3. 생계급여 및 자활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증명서
4. 여성 가장 및 한부모가족 :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 전 고용24를 통해 구직 신청 필수
- 주민등록등본
- 혼인(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한부모가족 증명서
5. 고등학생으로서 비진학예정자 : 학교장이 승인한 비진학예정 고교 3학년 재학생
- 재학증명서
- 학교장승인서
- 훈련동의서(부모)
※ 단, 특성화고 학생은 고용센터에 개별 문의
※ 비진학 예정 고등학생의 경우 내일배움카드를 통한 일반고 위탁 교육과정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6. 일반 중고등학교 자퇴 학생
-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자퇴 확인서 또는 재적증명서
7. 대학생(대학원생 포함)졸업 에정자 및 졸업자 : 대학교(대학원 포함) 재학생(휴학생 포함)으로서, 현재 진행 중인 학기를 포함하여 졸업까지 남은 수업 연한이 2년 이내인 학생 : 4년제 대학(원)생은 2학년 2학기 종료 시점부터, 3년제 대학(원)생은 1학년 2학기 종료 시점부터, 2년제 대학(원)생은 입학하자마자 신청할 수 있으며, 원격대학(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의 재학생은 학년, 졸업까지의 수업 연한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재학증명서 또는 휴학증명서
- 졸업예정증명서
- 졸업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성적은 제외 가능)
8. 농어업인(가족) : 농어업 이외 분야에 취업하려는 농어업인과 그 가족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9. 제대군인 : 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자로 추천받은 군 전역 예정자
- 대상자추천서(제대군인지원센터)
9. 외국인 : 결혼이민자, 이주 청소년
- 혼인(가족)관계증명서
- 외국인등록증
10. 난민 인정자
- 난민인정증명서(출입국관리사무소)
11. 우선지원대상 (중소)기업 근로자 : 우선지원대상(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
- 재직증명서
12. 대기업 근로자 : ① 45세 이상 또는 월평균 임금 300만원 미만 급여 근로자, ② 기간제 근로자·단시간근로자·이직 예정 근로자·무급휴직 근로자·육아 휴직자가 대상
- 최근 3개월간 급여 내역서
- 퇴직예정증명서
- 무급휴직확인서
- 육아휴직확인서
13. 일학습병행 근로자
- 일학습병행 근로계약서
14.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
-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 근로내역확인신고서
- 급여이체 내역
15. 영세 자영업자 : 연 매출 1억5천만원 미만의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서
16.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최근 3개월 월평균 소득액 3백만원 미만자가 대상
- 근로계약서
-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3개월 치)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 보험설계사 : 보험을 모집하는 사람 2. 건설기계자 기사 :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 3. 방문강사 : 학습지, 교육 교구 방문강사 등 회원의 가정 등을 직접 방문하여 학생 등을 가르치는 사람 4. 골프장 캐디 :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한 골프장에서 골프경기를 보조하는 골프장 캐디 5. 택배기사 : 소화물을 집화·수송과정을 거쳐 배송하는 택배사업에서 집화 또는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6. 퀵서비스 기사 : 퀵서비스 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7. 대출 모집인 8. 신용카드 모집인 9. 대리운전 기사 : 대리운전업자로부터 의뢰를 받아 대리운전 업무를 하는 사람 10. 방문판매원 : 상시적으로 방문판매 업무를 하는 사람 11.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12. 가전제품 설치원 : 가전제품 배송, 설치 및 시운전하여 작동상태를 확인하는 사람 13. 화물차주 14. 소프트웨어 기술자 : 해당 사업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기술자 |
17. 보험설계사
- 위촉증명서
- 최근 3개월 급여내역서
- 해촉 시 해촉증명서
18. 건설일용직근로자 : 일용근로신고내역에서 최근 1개월 이내 10일 이상 근무한 경우
※ 일용근무 신고내역이 없는 경우 : 출근대장 또는 근로계약서 등 서류 필요
19. 휴업 중인 사업자 : 휴업 기간 동안만 국민내일배움카드 사용 가능
- 휴업사실증명원
20. 일반사업자 : 연 매출 1억5천만원 미만인 사업자 대상
- 최근 1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이 경우 발급 불가)
21. 간이사업자 : 사업 기간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신청 가능
- 별도 서류 없음
※ 1년 이상인 경우 최근 1년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22. 일반임대사업자 : 최근 1년간 사업소득 4800만원 미만이고, 근로자와 임대사업장이 없는 자
- 최근 1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23. 면세임대사업자 : 사업 기간 1년 미만인 경우 가능
- 별도 서류 없음
※ 1년 이상인 경우 최근 1년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필요
ㅇ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 제외 대상
-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 졸업까지 수업연한이 2년이 초과하여 남은 대학생 및 졸업예정자가 아닌 고등학생
- 연 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규모 기업 근로자(만 45세 미만)
- 월 소득 3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 만 75세 이상자 등
지원 대상이 되는 경우, 꼭 발급하여 혜택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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