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돈이 되는 정부지원 제도

의료비 병원비 환급금 소멸되기 전에 신청하세요

by rich-korea 2024. 8. 20.
반응형

의료비로 낸 금액 중 본인부담상한제를 초과하는 환급금 10년 동안 257억 소멸  

 

 

○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 무엇인가요?

   (1) 국민건강보험법은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수준에 따라 '의료비 상한 금액'을 정해 놓고, (2) 비급여를 제외한 의료비 상한 금액을 초과한 의료비 차액은 건보공단이 대신 부담하는 '본인부담상한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라 전년도에 상한액을 넘는 의료비를 지출했다면, 다음 해에 상한액과 지출액의 차액을 건강보험공단이 환급해주는데 이를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또는 '의료비 환급금'이라고 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 왜 소멸하나요?

   2023. 10. 12자 [현대건강신문] 기사(바로가기)에 의하면 2012년부터 10년 동안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257억 원이 소멸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환급금을 받으려면 대상자가 불편함을 감수하고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신청을 하고, 계좌번호를 알려주어야 하는 방식이 유지되고 있어, 지속적으로 미환급금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본인부담상한제 미환급금을 환급받지 않은 채로 3년이 경과하면, 해당 금액은 소멸되고 건강보험 재정으로 귀속됨에 따라 내가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위 신문 기사에 따르면 특히, 2012년부터 2018년까지의 통계로 확인한 결과 연평균 3,691명이 1인당 평균  99만 5천 원씩을 받지 못한 채 미환급금이 소멸되었으며, 미환급금이 소멸된 국민 10명 중 6명이 저소득층으로 이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 환급금은 어떻게 조회하고, 신청하나요?

   (1) 신청서를 우편으로 받는 경우 : 의료비.병원비 등을 지출한 사람에게 환급금이 발생했을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출한 사람 앞 환급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본인부담금 환급금 지급신청서'를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이 신청서에 인적사항과 환급금을 지급받을 계좌번호를 추가로 기재하여 가까운 건강보험공단의 지사로 접수하면 내 계좌로 환급금이 입금됩니다. 

 

   (2)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환급금 조회 및 신청하기

      ①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https://www.nhis.or.kr/nhis/index.do)

      ② 간편인증서 및 공동/금융인증서로 로그인      

      ③ 메인화면의 좌측 상단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3)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환급금 조회 및 신청하기

      ① 정부24 홈페이지 접속(https://www.gov.kr/portal/main/nologin)

      ② 로그인 (간편인증, 모바일신분증,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③ 검색창에 '건강보험 본인 부담 상한액 초과금" 입력 후 조회 

      ④ '건강보험 본인 부담 상한액 초과금' 문서의 우측 '신청하기' > 미청구 조회 > 신청하기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장기간 환급 신청하지 않는 대상자 등에 3차에 걸쳐 지급신청서를 발송하고 있으며, 유선·문자 등 다방면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 소멸되는 주요 이유는 실제 미환급금 신청대상자에게 발송되는 안내문을 보면 대상자의 성명과 생년월일, 초과금 내역 등 기초사항과 신청 경로 및 준비서류 등이 딱딱한 표 안팎에 빼곡히 적혀 있어, 제도를 처음 접하는 사람이나 문해력이 떨어지는 고령층은 안내문만 받아보고서는 취지를 한눈에 알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병원을 많이 이용하는 고령층 어르신이 가족이나 주변이 있는 경우, 관심을 갖고 이 제도에 대해 공유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출처 및 참고]

- 건강보험 환급금 소멸 전에 받으세요 (현대건강신문, 2023. 10. 12자)

- 작년에 낸 병원비, 돌려받으려면?…"200만원 돌려받아 봤습니다" [머니줍줍] (SBS, 2023. 11. 8 방송 내용]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