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정부에서 코로나의 장기화로 인한 저소득 청년의 주거비 경감 및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주거비 일부를 최대 1년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자체마다 신청기간과 대상이 조금씩 달라서 확인이 필요한데요. 아직 신청기간이 남아 있는 경기도의 사업내용을 소개해 드립니다.
최대 월 20만원, 최대 12개월간 지원으로 합하면 1년 동안 최대 24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경기도 거주 청년이라면 꼭 확인해 보시고 신청하세요.
1. 지원대상 : 다음 가~자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경기도 거주 청년
가. '청년기본법'상 청년 : 만 19세~34세 이하 (출생년도 기준 1989년~ 2005년까지)
나.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 : 청년이 임대한 집의 임대차 계약서 상의 주소지로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함
다. 지원 대상 임차주택
다_1. 임차한 주택이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이 아닐 것
다_2. 임대차 계약방식이 '임대인(전대인)이 2촌이내 가족'이 아닌 자
다_3. 임대차 계약방식이 '1실(방1개)에 다수가 거주하는 전대차'가 아닌 자(단, 임대인과 개별적으로 계약한 경우에는 인정)
다_*. 청년 명의의 임대차계약 체결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2촌이내 친족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청년의 거주사실 입증(전입신고 및 월세이체내역)을 통해 월세지원 가능
라. 임차계약 방식 : 보증부 월세, 반전세, 월세, 사글세, 연세
- 전세는 지원 제외
마. 무주택자 : 청년독립가구 구성원 중 주택(분양권, 입주권 포함)을 소유하지 않은 자
- 주택 소유여부 판정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53 단서 준용 (https://buly.kr/8Iu3Ssj)
바. 청약통장 가입자 : 신청 전일까지 청약통장 가입 후 신청이 가능함
- 청약통장의 종류나 납입금액은 관계 없음
사. 혼인 여부
- 미혼인 경우 신청 가능
- 사실혼(결혼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과 이혼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함
아. 소득기준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기준 월 4,714천원 이하)이고,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기준 월 1,337천원 이하)
자. 신청일 현해 지자체 또는 국토부에서 월세지원금을 받고 있지 않을 것
2. 지원내용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 임차료 지원(최대 12개월)
3. 신청시기 : 2024년 2월 ~ 2025년 2월(1년간)
4. 신청방법 : 청년 본인이 복지로 홈페이지 https://www.bokjiro.go.kr 신청 또는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5. 지원금 처리 절차
가. 지원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https://www.bokjiro.go.kr 또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나. 신청접수 및 조사
나_1. 신청 접수 : 읍면동
나_-2. 소득.재산조사 : 시.군구
3) 지원결정 통보 : 관할 시.군구에서 신청일로부터 45일 이내에 결정하여 통보
4) 지원금 지급 : 주소지 관할 기초 지자체(시.군구를 말함)에서 매월 25일에 지급
*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므로 대상이 되는 경우 기간 내에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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