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세 내는 청년 주목! 📢 최대 240만원 지원받고 주거비 부담 덜자!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해 정부가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최대 1년 동안 매월 최대 20만원씩, 총 240만원의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 하지만 지자체별 신청 기간과 대상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꼼꼼하게 확인하고 신청해야 혜택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나도 월세 지원 대상인지 확인해보세요!
💯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누가 받을 수 있을까? 대상·자격(조건)
1. 무주택자
청년독립가구 구성원 중 주택(분양권, 입주권 포함)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
2. 나이
- 미혼인 19세~34세의 청년 (출생년도 기준 1989년~ 2005년까지)
* 사실혼(결혼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과 이혼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함
3.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
청년이 임대한 집의 임대차 계약서 상의 주소지로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함
4. 소득기준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기준 월 4,714천원 이하)이고,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기준 월 1,337천원 이하)
5. 청약통장 가입자
신청 전일까지 청약통장 가입 후 신청 가능함(청약통장의 종류나 납입금액은 관계 없음)
○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대상 주택
1. 지원 대상 임차주택
임차한 주택이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이 아닐 것
2. 지원 대상 임차 주택의 계약 방식
- 임대인(전대인)이 2촌이내 가족이 아닐 것
- 방 1개에 다수가 거주하는 전대차'가 아닐 것(단, 임대인과 개별적으로 계약한 경우에는 인정)
* 청년 명의의 임대차계약 체결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2촌이내 친족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청년의 거주사실 입증(전입신고 및 월세이체내역)을 통해 월세지원 가능
3. 임차계약 방식 : 보증부 월세, 반전세, 월세, 사글세, 연세
- 전세는 지원 제외
💰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금액 및 기간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 임차료 지원(최대 12개월)
📅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신청 시기 및 방법
1.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신청 시기 : 2024년 2월 ~ 2025년 2월
2.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에서 신청
- 방문 신청 :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3.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금 처리 절차
(1) 신청접수 : 읍면동 주민센터
(2) 소득.재산조사 : 시.군구
(3) 지원결정 통보 : 관할 시.군구에서 신청일로부터 45일 이내에 결정하여 통보
(4) 지원금 지급 : 주소지 관할 기초 지자체(시.군구를 말함)에서 매월 25일에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
⚠️ 꼭 알아두세요.
- 지원 대상 및 조건 : 연령, 소득, 주택 요건 등이 지자체별로 조금씩 다르므로, 신청 전에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제출 서류 : 신청 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소득 증빙 서류 등이 필요하며, 지자체별로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중복 수혜 : 중앙 정부와 지자체의 월세 지원 사업은 중복 수혜가 불가능합니다.
- 기타 : 지원 대상, 신청 기간, 지원 내용 등은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제도는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므로,대상이 되는 경우 기간 내에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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