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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되는 정부지원 제도

놓치면 후회하는 청년 월세 지원! 최대 240만원 받는 방법 (ft. 신청 조건 & 기간)

by rich-korea 2024.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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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세 내는 청년 주목! 📢  최대 240만원 지원받고 주거비 부담 덜자!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해 정부가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최대 1년 동안 매월 최대 20만원씩총 240만원의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 하지만 지자체별 신청 기간과 대상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꼼꼼하게 확인하고 신청해야 혜택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나도 월세 지원 대상인지 확인해보세요!


💯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누가 받을 수 있을까? 대상·자격(조건)

1. 무주택자 

   청년독립가구 구성원 중 주택(분양권, 입주권 포함)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


2. 나이

   - 미혼19세~34세의 청년 (출생년도 기준 1989년~ 2005년까지)

   * 사실혼(결혼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과 이혼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함


3.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 

   청년이 임대한 집의 임대차 계약서 상의 주소지로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함

 

4. 소득기준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기준 월 4,714천원 이하)이고,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기준 월 1,337천원 이하)

 

5. 청약통장 가입자

   신청 전일까지 청약통장 가입 후 신청 가능함(청약통장의 종류나 납입금액은 관계 없음)


○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대상 주택 

1. 지원 대상 임차주택

   임차한 주택이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이 아닐 것

 

2. 지원 대상 임차 주택의 계약 방식

   - 임대인(전대인)이 2촌이내 가족이 아닐 것
   - 방 1개에 다수가 거주하는 전대차'가 아닐 것(단, 임대인과 개별적으로 계약한 경우에는 인정)
   * 청년 명의의 임대차계약 체결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2촌이내 친족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청년의 거주사실 입증(전입신고 및 월세이체내역)을 통해 월세지원 가능

 

3. 임차계약 방식 : 보증부 월세, 반전세, 월세, 사글세, 연세

    - 전세는 지원 제외  


💰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금액 및 기간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 임차료 지원(최대 12개월)


📅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신청 시기 및 방법

1.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신청 시기 : 2024년 2월 ~ 2025년 2월

2.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에서 신청

   - 방문 신청 :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3.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금 처리 절차

   (1) 신청접수 : 읍면동 주민센터
   (2) 소득.재산조사 : 시.군구
   (3) 지원결정 통보 : 관할 시.군구에서 신청일로부터 45일 이내에 결정하여 통보
   (4) 지원금 지급 : 주소지 관할 기초 지자체(시.군구를 말함)에서 매월 25일에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


⚠️ 꼭 알아두세요.

- 지원 대상 및 조건 : 연령, 소득, 주택 요건 등이 지자체별로 조금씩 다르므로, 신청 전에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제출 서류 : 신청 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소득 증빙 서류 등이 필요하며, 지자체별로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중복 수혜 : 중앙 정부와 지자체의 월세 지원 사업은 중복 수혜가 불가능합니다.
- 기타 : 지원 대상, 신청 기간, 지원 내용 등은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제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므로,대상이 되는 경우 기간 내에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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