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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되는 정부지원 제도

13.5% 적금, 중소기업재직자 우대 저축 공제 : 가입 대상·혜택·가입(신청) 방법 총정리

by rich-korea 2024.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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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5% 대박 적금 : 5년간 매월 50만 원씩 납입하면 기업 지원금으로 600만 원을 더 받는 최고 수익률적금상품!!!

 

   5년 동안 매월 50만 원씩 총 3000만원을 납입하면 기업 지원금 6백만 원이자를 포함하여 4천만원을 만들 수 있는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 공제가 2024년 10월에 드디어 출시되었습니다. 이 적금은 중소기업 재직자가 월 최대 50만 원을 적립하면, 기업이 납입액의 20%를 기업 지원금으로 주고, 가입 은행의 우대금리 혜택과 정부에서 세금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인데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중소기업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가입 대상과 신청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을 공유해 드립니다.

 

 

○ 중소기업재직자 우대 저축 공제 : 어떤 상품인가요?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 공제는 중소기업 재직자장기 재직 유도와 자산 형성을 지원 지원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IBK기업은행 및 하나은행이 함께 만든 정책 금융 상품으로, 5년 동안 월 최소 10만원 이상, 최대 50만원까지(만원 단위)의 범위 내에서 가입하고 매월 1회 적립하는 적금 방식 금융상품입니다.

 

   금리는 협약은행(IBK기업은행, 하나은행)에 따라 우대금리에 조금 차이가 있으나, 최대 최대 5% 수준의 높은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 중소기업재직자 우대 저축 공제 : 어떤 혜택이 있나요?

1. 기업 지원금 : 가장 큰 혜택

   - 근로자(저축 가입자)가 매월 납입한 금액의 20%를 기업에서 지원해 드립니다. 가입자가 매월 50만 원씩, 5년간 적립(총 3000만 원)한다면, 기업 지원금으로 6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업 지원금은 만기 해지 시에 해당 저축 공제금 수령 계좌로 입금됩니다. 단, 중도 해지 시에는 사유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심사를 통해 기업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2. 가입자 금리우대 적용

   - 기본금리 3.0%에 협약 은행에 따라 다음과 같이 우대금리 2%를 추가하여 5%의 고금리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 하나은행 중소기업재직자 우대 저축 : 급여이체-1.4%, 카드결제-0.5%, 마케팅 동의-0.1%

   ☞ IBK 기업은행 중소기업재직자 우대 저축 : 급여이체-1%, 지로·공과금 자동이체-0.5%, 카드 이용-0.5%

 

3. 세금 혜택

   (1) 근로자 혜택 : 기업 지원금에 부과되는 소득세의 50%(청년은 90%) 감면
   (2) 기업 혜택

      - 비용 인정 : 기업 지원금 전액 손금(법인세) 또는 필요경비(개인기업) 인정

      - 세액 공제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 공제 (당기분의 25% 또는 증가분의 50%) 적용

 

4. 협약 은행별 추가 혜택

   - 대출금리 우대, 수수료 지원, 컨설팅 제공, 수수료 감면, 복지프로그램, 단체보험 제공 등 (은행별 상이)

   ☞ 하나은행 중소기업재직자 우대 저축 : 바로가기 

   ☞ IBK기업은행 중소기업재직자 우대저축 : 바로가기

 

 

※ 기업 지원금과 세금 혜택을 감안하면 50만원을 5년간 납부 시 본인 납입금 3000만원, 기업지원금 600만원이자를 합하여 4,027만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재직자 우대 저축 공제, 누가 가입할 수 있나요? 가입 대상

1. 가입 대상자 :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근무하고 있는 재직자

   - 근무 기간, 나이 등과 관계없으며, 기간제·단시간 근로자·육아 휴직자·외국인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중견기업이나 대기업 재직자는 가입이 불가

 

※ 중소기업이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가입할 수 없습니다.

   (1) 가입 제한 업종 : 일반유흥주점, 무도휴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2) 휴·폐업 중인 기업, 단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 중인 기업은 가입 대상에 포함

   (3)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 단 세금분납 계획에 다라 성실하게 납입하고 있는 기업은 가입 대상에 포함

   (4) 기타 공제약관 제5조에서 정한 부정수급 부당행위 해당 기업은 가입이 제한됨   

 

 

 

중소기업재직자 우대 저축 공제, 가입(신청) 방법

   중소기업재직자 우대 저축은 다음의 순서대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1. 사전 협의 : 근로자·기업주가 월 납입 금액에 대한 사전 협의

2.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청약 : 기업주가 청약

3. 청약 검토 및 승인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청약 검토 및 승인

4. 1회차 납부 : 기업주가 1회차 납부

5. 신청 링크(카카오 알림톡) 송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근로자 앞 송부

6. 사전 신청 : 근로자가 은행 영업점 또는 앱을 통해 사전 신청

7. 적금계좌 개설 : 근로자가 은행 영업점 또는 앱을 통해 적금계좌 개설

 

 

중소기업재직자 우대 저축 공제, 중도 퇴사·중도 해지

   중소기업재직자 우대 저축 공제는 중소기업 재직자의 장기 재직 및 자산형성을 위한 장기 적립을 유도하는 것이 목적으로 해당 저축을 적립하는 도중 퇴사하거나, 중도 해지하면 기업 지원금에 대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습니다.

 

1. 중도 퇴사·중도 해지 : 3년 미만 vs 3년 이상

   (1) 3년 미만 : 기업 공제부금(=기업 지원금) 납입누계액 및 기간이자 해당분에 대해서는 기업이 전액 환수

   (2) 3년 이상

      ①  중소기업 납입누계 공제부금과 이자 합계액은 공제 가입월부터 중도해지 사유발생월까지 월단위로 계산하여 재직자에게 지급하고 잔액은 중소기업에 반환
      ② 기업 지원금 재직자 앞 지급액 계산식 = (중소기업 납입누계 공제부금 + 이자 합계액) x (중도해지 사유발생년월 - 공제계약 성립년월) ÷ 공제가입기간(월수)

 

2. 특별 사유 : 중도 퇴사·중도 해지와 관계없이 전액 재직자 앞 지급

    (1) 기업이 공제부금을 연속 3개월분 이상 납입하지 아니한 때

    (2) 중소기업 휴‧폐업, 부도, 해산

    (3) 재직자가 사망한 경우

    (4) 재직 기간과 관계없이 중소기업이 재직자에게 전액 공제금 지급을 희망하는 경우

    (5) 중소기업의 사정으로 공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퇴사 제외)

   

○ 청약 철회

   - 공제계약 성립 전(기업 또는 재직자 중 1명이라도 미납 시)에는 가능
   - 공제부금을 납입하였을 경우(기업), 납부한 금액을 납입한 기업에게 지급


○ 계약 취소

   - 계약 성립 후(기업,재직자 모두 납입)후, 1개월 이내에 취소 가능
   - 기업과 재직자에게 납부한 금액을 각각 지급

 

○ 맺음말

   중소기업에 재직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원금이 보장되고, 확정금리이면서, 기업 지원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어서 가장 수익률이 높은 목돈마련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특히 '내일채움공제'와 달리 중소기업 재직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은 기업 지원금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재직자는 자산형성을, 중소기업은 우수인력을 유치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상품이기도 하죠.

 

   나이와 재직기간 등에 상관없이 가입할 수 있으므로, 중소기업에 재직하고 계시다면 꼭 가입하셔서 혜택을 누리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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