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5% 대박 적금 : 5년간 매월 50만 원씩 납입하면 기업 지원금으로 600만 원을 더 받는 최고 수익률의 적금상품!!!
5년 동안 매월 50만 원씩 총 3000만원을 납입하면 기업 지원금 6백만 원과 이자를 포함하여 4천만원을 만들 수 있는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 공제가 2024년 10월에 드디어 출시되었습니다. 이 적금은 중소기업 재직자가 월 최대 50만 원을 적립하면, 기업이 납입액의 20%를 기업 지원금으로 주고, 가입 은행의 우대금리 혜택과 정부에서 세금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인데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중소기업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가입 대상과 신청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을 공유해 드립니다.
○ 중소기업재직자 우대 저축 공제 : 어떤 상품인가요?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 공제는 중소기업 재직자의 장기 재직 유도와 자산 형성을 지원 지원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IBK기업은행 및 하나은행이 함께 만든 정책 금융 상품으로, 5년 동안 월 최소 10만원 이상, 최대 50만원까지(만원 단위)의 범위 내에서 가입하고 매월 1회 적립하는 적금 방식 금융상품입니다.
금리는 협약은행(IBK기업은행, 하나은행)에 따라 우대금리에 조금 차이가 있으나, 최대 최대 5% 수준의 높은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 중소기업재직자 우대 저축 공제 : 어떤 혜택이 있나요?
1. 기업 지원금 : 가장 큰 혜택
- 근로자(저축 가입자)가 매월 납입한 금액의 20%를 기업에서 지원해 드립니다. 가입자가 매월 50만 원씩, 5년간 적립(총 3000만 원)한다면, 기업 지원금으로 6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업 지원금은 만기 해지 시에 해당 저축 공제금 수령 계좌로 입금됩니다. 단, 중도 해지 시에는 사유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심사를 통해 기업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2. 가입자 금리우대 적용
- 기본금리 3.0%에 협약 은행에 따라 다음과 같이 우대금리 2%를 추가하여 5%의 고금리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 하나은행 중소기업재직자 우대 저축 : 급여이체-1.4%, 카드결제-0.5%, 마케팅 동의-0.1%
☞ IBK 기업은행 중소기업재직자 우대 저축 : 급여이체-1%, 지로·공과금 자동이체-0.5%, 카드 이용-0.5%
3. 세금 혜택
(1) 근로자 혜택 : 기업 지원금에 부과되는 소득세의 50%(청년은 90%) 감면
(2) 기업 혜택
- 비용 인정 : 기업 지원금 전액 손금(법인세) 또는 필요경비(개인기업) 인정
- 세액 공제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 공제 (당기분의 25% 또는 증가분의 50%) 적용
4. 협약 은행별 추가 혜택
- 대출금리 우대, 수수료 지원, 컨설팅 제공, 수수료 감면, 복지프로그램, 단체보험 제공 등 (은행별 상이)
☞ 하나은행 중소기업재직자 우대 저축 : 바로가기
☞ IBK기업은행 중소기업재직자 우대저축 : 바로가기
※ 기업 지원금과 세금 혜택을 감안하면 50만원을 5년간 납부 시 본인 납입금 3000만원, 기업지원금 600만원 및 이자를 합하여 4,027만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재직자 우대 저축 공제, 누가 가입할 수 있나요? 가입 대상
1. 가입 대상자 :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근무하고 있는 재직자
- 근무 기간, 나이 등과 관계없으며, 기간제·단시간 근로자·육아 휴직자·외국인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중견기업이나 대기업 재직자는 가입이 불가
※ 중소기업이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가입할 수 없습니다.
(1) 가입 제한 업종 : 일반유흥주점, 무도휴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2) 휴·폐업 중인 기업, 단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 중인 기업은 가입 대상에 포함
(3)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 단 세금분납 계획에 다라 성실하게 납입하고 있는 기업은 가입 대상에 포함
(4) 기타 공제약관 제5조에서 정한 부정수급 부당행위 해당 기업은 가입이 제한됨
○ 중소기업재직자 우대 저축 공제, 가입(신청) 방법
중소기업재직자 우대 저축은 다음의 순서대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1. 사전 협의 : 근로자·기업주가 월 납입 금액에 대한 사전 협의
2.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청약 : 기업주가 청약
3. 청약 검토 및 승인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청약 검토 및 승인
4. 1회차 납부 : 기업주가 1회차 납부
5. 신청 링크(카카오 알림톡) 송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근로자 앞 송부
6. 사전 신청 : 근로자가 은행 영업점 또는 앱을 통해 사전 신청
7. 적금계좌 개설 : 근로자가 은행 영업점 또는 앱을 통해 적금계좌 개설
○ 중소기업재직자 우대 저축 공제, 중도 퇴사·중도 해지
중소기업재직자 우대 저축 공제는 중소기업 재직자의 장기 재직 및 자산형성을 위한 장기 적립을 유도하는 것이 목적으로 해당 저축을 적립하는 도중 퇴사하거나, 중도 해지하면 기업 지원금에 대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습니다.
1. 중도 퇴사·중도 해지 : 3년 미만 vs 3년 이상
(1) 3년 미만 : 기업 공제부금(=기업 지원금) 납입누계액 및 기간이자 해당분에 대해서는 기업이 전액 환수
(2) 3년 이상
① 중소기업 납입누계 공제부금과 이자 합계액은 공제 가입월부터 중도해지 사유발생월까지 월단위로 계산하여 재직자에게 지급하고 잔액은 중소기업에 반환
② 기업 지원금 재직자 앞 지급액 계산식 = (중소기업 납입누계 공제부금 + 이자 합계액) x (중도해지 사유발생년월 - 공제계약 성립년월) ÷ 공제가입기간(월수)
2. 특별 사유 : 중도 퇴사·중도 해지와 관계없이 전액 재직자 앞 지급
(1) 기업이 공제부금을 연속 3개월분 이상 납입하지 아니한 때
(2) 중소기업 휴‧폐업, 부도, 해산
(3) 재직자가 사망한 경우
(4) 재직 기간과 관계없이 중소기업이 재직자에게 전액 공제금 지급을 희망하는 경우
(5) 중소기업의 사정으로 공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퇴사 제외)
○ 청약 철회
- 공제계약 성립 전(기업 또는 재직자 중 1명이라도 미납 시)에는 가능
- 공제부금을 납입하였을 경우(기업), 납부한 금액을 납입한 기업에게 지급
○ 계약 취소
- 계약 성립 후(기업,재직자 모두 납입)후, 1개월 이내에 취소 가능
- 기업과 재직자에게 납부한 금액을 각각 지급
○ 맺음말
중소기업에 재직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원금이 보장되고, 확정금리이면서, 기업 지원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어서 가장 수익률이 높은 목돈마련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특히 '내일채움공제'와 달리 중소기업 재직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은 기업 지원금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재직자는 자산형성을, 중소기업은 우수인력을 유치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상품이기도 하죠.
나이와 재직기간 등에 상관없이 가입할 수 있으므로, 중소기업에 재직하고 계시다면 꼭 가입하셔서 혜택을 누리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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