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5000만원인 예금자 보호 한도를 대폭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처리 여야 합의!
오늘(2024.11.13일)자 신문 기사에 따르면 현행 5000만원인 예금자 보호 한도를 대폭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예금자 보호 한도는 1억원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요. 이는 미국 대선 이후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진 가운데 금융 소비자를 적극 보호하자는 취지입니다다.
그러면, 예금자보호법이 무엇이고, 어떻게 내 예금이 보호되며, 어떤 예금이 보호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예금자 보호 제도(예금자보호법), 무엇인가요?
예금자 보호 제도는 금융기관이 예금 등 채권의 지급정지 후 파산이나 지급불능에 빠졌을 때, 예금자의 예금을 일정 한도 내에서 보호해주는 제도입니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금융회사가 파산하더라도, 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별로 각각 예금자 한 사람당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현재 기준)최대 5천만 원까지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산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소정의 이자"라 함은 약정이자와 예금보험공사가 정하는 이자(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 1년만기 정기예금의 평균금리를 고려하여 결정)중 적은 금액을 말합니다.
예금자 보호 제도는 금융 시스템의 신뢰성을 유지하고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서, 금융기관이 갑작스럽게 파산하거나 자산을 지급할 수 없을 때 예금자들이 큰 경제적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 예금자보호 한도 적용 방식
예금자보호 한도는 금융회사별로 1인당 5천만 원까지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보호됩니다. 예를 들어, A은행에 6천만 원을 예치했을 때 A은행이 파산한다면 최대 5천만 원까지만 보호되며 나머지 1천만 원은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다른 금융기관에 예금이 있다면 각 기관에서 5천만 원까지 따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은행과 B은행에 각각 5천만 원씩 예치한 경우, 두 은행이 동시에 파산하더라도 두 은행에서 각각 5천만 원씩 총 1억 원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회사 파산 시, 내 예금이 어떻게 보호되나요? 예금자보호 절차
금융회사가 파산하거나 지급 불능 상태가 되면, 예금보험공사가 보호 절차를 개시합니다.
1. 파산 선언
금융회사가 파산하면 예금보험공사가 이를 공지하고 보호 절차를 시작합니다.
2. 예금자 조사
예금보험공사는 해당 금융기관의 예금자 명단과 예금액을 조사하여 예금자별 보호 한도를 확인합니다.
3. 보상금 지급
조사 결과에 따라 예금자에게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보상금 지급까지는 몇 개월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어떤 종류의 예금을 보호받을 수 있나요? 예금자보호 대상 금융 상품
예금자보호제도의 적용 대상은 다음과 같은 상품입니다:
1. 은행 상품 : 정기예금, 저축예금, 보통예금, 적금 및 부금, 외화예금
2. 신탁 상품 : 본보전계약체결된 신탁(개인연금, 노후보장연금, 일반 불특정금전신탁, 확정형적립식목적신탁(약정)
3. 종합금융 상품 : 발행어음, 표지어음, CMA
4. 증권회사 상품 : 고객예탁금, 증권저축
5. 보험회사 상품 : 개인보험, 퇴직보험
6. 상호저축은행 : 예금, 적금, 계금, 부금, 표지어음
이처럼 안정성이 높은 예금성 상품이 주요 보호 대상입니다. 반면, 펀드, 주식, ELS와 같은 투자형 상품은 원금 보장 성격이 없기 때문에 예금자보호에서 제외됩니다.
※ 신협, 새마을금고, 농.수협 단위 조합은 예금자보호법이 아닌 (신협)중앙회의 예금자보호기금, ( 새마을금고)연합회의 예금자보호준비금과 (농.수협 단위 조합)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 예금자보호가 적용되지 않는 상품
다음과 같은 상품은 예금자보호의 대상이 아닙니다:
- 펀드 및 주식 : 변동성 자산에 해당되므로 원금 보장 및 예금자보호 적용이 없습니다.
- ELW, ELS : 주가나 지수를 기초로 한 금융 상품으로,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 보험 상품 중 일부 : 변액보험이나 특정 보장성 보험 상품은 예금자보호에서 제외됩니다.
○ 예금자보호 대상 상품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금융 상품에 가입할 때, 예금자보호 적용 여부를 금융기관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예금 상품의 경우 상품 설명서에 '예금자 보호 대상'이라는 문구가 명시됩니다. 특히, 저축성 보험이나 연금 상품의 경우, 보호 대상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예금자 보호를 활용한 자산 보호 전략 (예금자 보호 활용 방법)
예금자보호 한도를 고려해 자산을 분산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금융기관 분산 투자
한 은행에 5천만 원이상의 금액을 맡기기보다는 여러 금융기관에 나누어 예금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예금자 보호 한도가 상향 조정되어 시행되면, 상향된 한도 범위 내로 나누어 예금)
2. 예금자 보호 대상 상품인지 확인 후 투자 결정
투자 상품이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투자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맺음말
2001년 이후 23년간 유지된 예금자 보호 한도의 상향은 법 개정안을 합의하기로 한 것일 뿐, 아직 상향된 한도의 적용이 시행된 것은 아닙니다.
또한 예금자보호 제도는 금융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예금자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수적인 제도로, 특히 저축과 예금이 많은 고객에게는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러한 예금자보호제도를 잘 이해하고 활용하면 예기치 않은 금융사의 파산 위험에도 안전하게 내 예금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관련 기사]
- 한국경제 : 예금자 보호한도 5천만 → 1억 상향…여야, 정기국회 처리 합의 (2024.11.13 자)
- 중앙일보 : 예금자보호한도 5000만→1억원 상향…24년만에 올린다 (2024.11.13 자)
* 본 포스팅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 투자 결정은 본인의 판단과 책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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