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절감1 '아파트 해달라'는 아들에게 2억 보냈더니... * 자녀에게 세금 걱정 없이 목돈을 빌려주는 방법/ 가족 간 차용증 쓸 때 알아야 할 것들 자녀가 집 또는 상가 등 고액의 자금이 필요한 일이 생겨 자녀에게 돈을 빌려주어야 할 경우, 특히 부동산 가격이 들썩일 때는 자녀의 내 집 마련 자금지원을 고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 증여세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1. 증여세 최대한도 (1) 기본공제로 자녀가 직계존속인 부모나 조부모로부터 세금을 물지 않고 증여받을 수 있는 최대한도는 10년간 5000만원(미성년자는 2000만원)이며, 이를 넘으면 과세표준에 따라 10~50%의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2024년부터 (2) 추가공제가 신설되어 자녀의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또는 자녀의 출생일(입양의 경우 입양 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직.. 2024. 8.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