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근로자·서민의 주거 고민을 위한 필수 금융 정보! 💰 생애 최초 주택구입 또는 5년 이상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할 때 구입자금을 저금리로 지원해 주는 2025년 정부 지원 주택구입자금대출 '수익 공유형 모기지 대출' 완벽 가이드!
🏠 안녕하세요! 치솟는 집값에 내 집 마련 꿈은 점점 멀어져만 가시나요? 😭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정부가 무주택 서민 여러분을 위해 2025년 수익공유형 모기지 대출을 지원합니다.
이 글 하나로 자격 조건부터 신청 방법까지 완벽하게 마스터하고, 저금리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 이 기회, 놓치면 후회할지도 몰라요! 😉
📝 정부 지원, 2025년 '수익공유형 모기지 대출'은? 🤔
🏠 수익공유형 모기지 대출, 이름은 들어봤는데 정확히 뭘까요? 🤔 수익공유형 모기지 대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는 정부 지원 주택 대출 상품입니다.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만들어졌으며, 생애 최초 주택 구입 또는 5년 이상 무주택인 분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저금리로 지원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쉽게 말해, 정부와 함께 집을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 정부 지원을 받아 저금리로 대출받고, 주택 가격이 오르면 그 이익을 정부와 나누는 방식이죠.
📝 2025년 수익공유형 모기지 대출,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혹시 나도 해당될까?" 궁금하시죠?
2025년 수익공유형 모기지 대출,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자격 조건을 꼼꼼히 따져볼까요?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생애 최초 주택 구입 또는 5년 이상 무주택인 19세 이상의 세대주(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30세 미만의 미혼세대주는 직계존속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표상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 가능)
✔ 소득 기준 : 부부 합산 세전 총소득(근로·사업소득)이 6천만 원(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7천만 원) 이하
✔ 자산 기준 : 순자산가액이 4.88억원 이하인 자
❌ "이런 분들은 아쉽지만..." 대출이 제한되는 경우 ❌
✔ 만 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
✔ 세대주 및 세대원이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 2025년 수익공유형 모기지 대출, 어떤 주택에 대해 받을 수 있나요? 대상 주택
✅ 주택 면적 :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
✅ 주택 가격 : 주택가격이 6억 원 이하인 아파트(기존아파트, 미분양아파트, 신규 입주 아파트 등)
✅ 주택 소재지 : 다음 소재지의 아파트로 한정
✔ 수도권 : 서울, 경기, 인천
✔ 지방 5대 광역시 :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 인구 50만 이상 도시 : 김해, 전주, 창원, 천안, 청주, 포항
✔ 세종특별자치시
💰 2025 수익공유형 모기지 대출, 얼마나 빌릴 수 있고, 금리는 얼마일까요?
✅ 2025 수익공유형 모기지 대출 한도 : 최대 2억 원 이내
✔ 주택가격(한국감정원 조사가격)의 최대 70% (호당 2억원 이내 유효담보가액 범위 내)
✔ 구입자(부부합산) 연소득 4.5배 이내(단, 무소득자 및 18백만원 이하 소득자는 80백만원 한도)
✅ 2025 수익공유형 모기지 대출 금리 : ✨ 대박! 연 1.8% 고정금리
✔ 자산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 자세한 내용 바로가기
✅ 대출 이용 기간 및 상환 방법
✔ 20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1년 또는 3년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 중도상환
✔ 일부금액 중도상환 : 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취급된 대출금액의 50%까지 백만원 단위로 가능
✔ 전액 중도상환 : 7영업일전까지 통보
✔ 조기상환 수수료 : 3년 이내 조기상환 시 - 연 1.8%, 3년 초과 - 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 수익공유형 모기지, 처분 이익 공유 : 대출받은 후 3년 경과 & 다음 1가지에 해당할 경우
① 주택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때
② 주택을 매도하지 않고 만기 전에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는 때
③ 대출 만기 시
☞ 처분이익 공유(손익정산) 방법 : 주택 처분(평가)수익에 대해 대출금 상환 시까지의 매입가격 대비 대출금 평균잔액 비율로 정산하여 대출금 상환 시에 대출 원리금에 추가하여 상환(단,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외)하며, 주택도시기금의 정산수익은 대출 평균잔액에 연 3.5%를 적용한 금액을 최대 한도로 제한
☞ 3년 이내 조기상환 시 처분 이익 상환은 없습니다.
📝 정부 지원, 수익공유형 모기지 대출 : 신청 방법·처리 절차 및 제출 서류
✅ 신청 방법·처리 절차
1. 대출 신청 및 서류 제출 : 은행 상담 후 방문 신청
☞ 정부 지원, 수익공유형 모기지 대출 취급 은행 : 우리은행(☎ 1599-0800), 국민은행(☎ 1599-1771), 신한은행(☎ 1599-8000)
2. 대출 심사 : 자격심사, 소득심사, 대상 주택 현지 조사
3. 대출 승인 및 실행
✅ 제출 서류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배우자 분리세대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 매매계약서 원본(심사승인 후 대출약정 시에 제출, 대출 심사단계 제출대상 아님)
✔ 매수 예정 아파트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등기부등본, 1개월 이내 발급분)
✔ (본인 및 배우자) 재직 또는 사업영위 확인 서류, 소득 확인 서류 및 자산 확인 서류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사업소득자 - 경력증명서 또는 위촉증명서 등, 무소득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대출대상자에 따른 추가 서류(자세한 내용 알아보기)
📞 궁금한 점이 있다면 지금 바로 문의하세요! 📞 : 수탁 은행 콜센터 및 영업점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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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익공유형 모기지, 지금 받는 게 좋을까? 타이밍 완벽 분석! 📉
수익공유형 모기지 대출은 집값 변동에 따라 대출자와 대출기관이 수익을 공유하는 방식의 주택담보대출입니다. 따라서, 언제 받는 것이 유리한지는 집값의 향후 변동 추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집값 상승기
집값이 상승하는 시기에는 수익공유형 모기지 대출이 일반적인 주택담보대출보다 불리할 수 있습니다. 집값 상승으로 얻는 이익을 대출기관과 공유해야 하기 때문에, 온전히 자신의 이익으로 가져갈 수 있는 일반 대출에 비해 수익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초기 대출 금리가 낮아 주택 구입 자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은 있습니다.
✅ 집값 하락기
집값이 하락하는 시기에는 수익공유형 모기지 대출이 일반적인 주택담보대출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 집값 하락으로 발생하는 손실을 대출기관과 공유하기 때문에,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집값 하락 폭이 클수록 손실 공유 효과는 더욱 커집니다.
👉 결론
수익공유형 모기지는 집값 하락에 대한 위험을 분산하고, 초기 자금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춘 대출 상품입니다. 따라서, 집값 하락이 예상되거나, 주택 구입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값 상승으로 얻는 이익을 공유해야 하므로, 장기적으로 집값 상승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주택담보대출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수익공유형 모기지를 선택할 때는 자신의 자금 상황, 주택 구입 목적, 향후 집값 변동 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수익공유형 모기지, 꼼꼼히 따져봐야 할 주의사항 🚨
1. 주택 임의처분 금지
- 은행의 동의 없이 주택을 처분하거나, 주택을 처분한 후 대출을 상환하지 않는 경우 대출을 모두 갚아야 합니다.
2. 주택매각계획 통보 의무
주택 매각 및 기타 사유로 소유권이 이전될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 1개월 전까지 은행에 “매각계획서” 를 제출하여야 함
3. 매각(평가)가격의 검증
✔ 주택 "매각계획서" 또는 대출금 중도(만기)상환이 접수되면 은행은 감정평가기관에 시세감정을 의뢰
✔ 매각 예정가격이 5%(3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또는 1천 5백만원(3억원 초과 주택의 경우) 이상 적게 신고된 경우, 부동산 중개업자가 서명한 실거래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매각가격에 대해 검증을 실시함. 매각가격 검증 결과, 실 거래가 신고의무에 있어 위반사항 적발 시에는 감정평가기관의 시세감정가격에서 매입가격을 차감한 차액을 최종 처분손익으로 확정
※ "매각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감정평가기관의 시세감정가격에서 매입가격을 차감한 차액을 최종 처분손익으로 확정함
4. 우선매수 청구권
✔ 매각 예정매각가격이 시세감정가격보다 10% 이상 낮을 경우 주택도시기금, LH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매각계획서"상 예정매각가격으로 해당 주택에 대한 “우선매수청구권” 행사 가능
✔ 우선매수청구권 행사 통지에도 불구하고 해당 주택을 제3자에게 매각한 경우에는 매각가격이 아닌 감정평가기관의 시세감정가격으로 처분손익을 산정
※ 주택도시기금 대출거래약정서를 위반하여 대출을 갚게 된 경우 : 3년 간 기금의 구입 및 전월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음
🌟 내 집 마련, 더 이상 꿈이 아닙니다!
2025년 정부 지원 수익공유형 모기지 대출은 여러분의 빛나는 미래를 위한 든든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 오늘 공유해 드린 정보들이 여러분의 꿈을 현실로 만드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여러분의 성공적인 내 집 마련을 응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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