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환급1 의료비 병원비 환급금 소멸되기 전에 신청하세요 의료비로 낸 금액 중 본인부담상한제를 초과하는 환급금 10년 동안 257억 소멸 ○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 무엇인가요? (1) 국민건강보험법은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수준에 따라 '의료비 상한 금액'을 정해 놓고, (2) 비급여를 제외한 의료비 상한 금액을 초과한 의료비 차액은 건보공단이 대신 부담하는 '본인부담상한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라 전년도에 상한액을 넘는 의료비를 지출했다면, 다음 해에 상한액과 지출액의 차액을 건강보험공단이 환급해주는데 이를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또는 '의료비 환급금'이라고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 왜 소멸하나요? 2023. 10. 12자 [현대건강신문] 기사(바로가기)에 의하면 2012년부터 10년 동안 본인부담.. 2024. 8.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