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지원1 최대 240만원을 무상 지원 해주는 '경기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정부에서 코로나의 장기화로 인한 저소득 청년의 주거비 경감 및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주거비 일부를 최대 1년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자체마다 신청기간과 대상이 조금씩 달라서 확인이 필요한데요. 아직 신청기간이 남아 있는 경기도의 사업내용을 소개해 드립니다. 최대 월 20만원, 최대 12개월간 지원으로 합하면 1년 동안 최대 24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경기도 거주 청년이라면 꼭 확인해 보시고 신청하세요.1. 지원대상 : 다음 가~자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경기도 거주 청년 가. '청년기본법'상 청년 : 만 19세~34세 이하 (출생년도 기준 1989년~ 2005년까지) 나.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 : 청년이 임대한 집의 임대차 계약서 상의 주소지로 .. 2024. 7.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