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가 걱정인 사회초년생, 취업준비생, 근로·자녀장려금 및 주거급여 수급자 또는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의 소득자라면!
월세 걱정 끝! 정부 지원 대출로 부담 없이 거주하세요.
월세 부담이 걱정이라면? 정부 지원의 연 1.3%~1.8% 저금리로 월 최대 60만 원(총 1,440만 원)까지 지원되는 주거안정월세대출을 활용하세요! 누구나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자격 조건, 신청 방법, 필수 서류까지 모두 정리해드렸습니다. 🏠✨
○ 주거안정월세대출이란? 💰
월세부담으로 고민하는 사회초년생, 취업준비생, 주거급여 수급자 등을 위해 마련한 정부 지원의 주거안정 대책으로 낮은 금리(연 1.3%~1 8%)로 월세자금(최대 1,440만 원)을 마련할 수 있는 대출입니다.
○ 주거안정월세대출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필수 자격조건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계약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
✔ 세대주 : 성년인 세대주(1개월 이내에 세대주 예정자 포함)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
✔ 무주택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 자산기준 : 본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3.37억 원 이하(2025년 기준)
✅ 지원 대상별 추가 자격조건
우대형 자격 조건 |
✔ 취업준비생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만 35세 이하 무소득자(부모 소득 6천만원 이하) ✔ 희망저축(키움)통장 가입자 ✔ 사회초년생 : 취업 후 5년 이내, 만 35세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수급자 ✔ 주거급여 수급자 |
일반형 자격 조건 |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이며, 우대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 이런 경우 대출이 불가합니다.
✔ 중복대출 금지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 및 학자금대출(단, 대학교 졸업증명서를 제출 시 가능)을 이용 중인 경우
✔ 신용 정보 : 연체·부도 등의 신용등급 기록, 한국신용정보원에서 정하는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 주거안정월세대출 : 어떤 주택에 대해 받을 수 있나요? 대상 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 주거용 오피스텔 85㎡이하 포함
✅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 주거안정월세대출 : 한도, 금리, 이용 기간 및 상환 방법 등
✅ 대출한도 : 최대 1,440만 원(매월 최대 60만 원 이내)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대출한도에서 주거급여 수급액 금액만큼 제외
✅ 지원 대상별 대출금리 : 우대형 - 연 1.3%, 일반형 - 연 1.8%
✅ 대출 이용 기간 :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대출기간 중 소득인상 등 자격요건이 바뀌어도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대출실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되면 대출을 상환해야 합니다.
✅ 대출 상환 방법 : 만기 일시상환
☞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로 여유자금이 생기면 언제든 부담없이 상환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 만기일이내에서 대출신청
✔ 대출과 별도로 담보부 보증(HF 월세자금보증)도 신청 완료(보증신청시기 : 제한없음)해야 함.
✔ 월세금을 연체한 경우에는 대출금지급을 중단하고 대출금을 상환해야 함
✔ 월세대출의 이자 연체로 인해 지급되지 못한 월세금은 소급하여 지급 불가, 연체가 해소되면 당회차 월세금은 지급할 수 있음
✔ 대출은 임차대상주택이 위치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
📝 주거안정월세대출 : 신청 방법·처리 절차 및 제출 서류
✅ 신청 방법·처리 절차
1. 대출 신청 : 기금e든든 온라인 신청(바로가기) 또는 은행 상담 후 방문 신청
☞ 주거안정월세대출 취급 은행 : 우리은행(☎ 1599-0800), 국민은행(☎ 1599-1771), 하나은행(☎ 1599-1111), NH농협(☎ 1588-2100), 신한은행(☎ 1599-8000)
2. 주택도시기금에서 소득·자산 심사 후 결과 통보 : 심사 결과를 신청자에게 문자 통보
☞ 자산심사에 대한 문의 : 자산심사 전용 상담센터 ☎ 1551-3119 또는 심사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
3. 서류제출 및 추가 심사 진행 : 은행 영업점에 필요 서류 제출 및 소득·담보물 심사
4. 대출 승인 및 실행
✅ 제출 서류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분)
✔ 주거급여 (비)수급자 확인서(지자체 확인분)
✔ 대출대상자에 따른 추가 서류(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
○ 알아두면 유용한 주거안정월세대출 꿀팁! 🍯
✅ 거주 확인 : 대출실행 후 매 6개월마다 임대인으로부터 월세금 연체유무와 거주사실을 확인합니다. 또한 대출실행 후 1개월 이내에 주민등록전입을 하지 않으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됩니다.
✅ 분할지급 : 대출실행 후 2년(24회차) 범위내에서 매월 약정일에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됩니다.
✅ 월세금 납부 확인 : 대출실행 후 매 1년마다 차주로부터 월세금 지급신청서를 제출받고 월세금 납부사실과 거주여부를 확인합니다.
✅ 주택 취득 시 대출금 회수 :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되면 대출금이 회수됩니다.
✅ 이용 횟수 제한 : 주거안정월세대출은 생애 중 1회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청년월세지원, 다른 주거지원 정책도 알아보세요! 🏘️
주거안정월세대출 외에도 청년과 저소득층을 위한 다양한 주거 지원 정책이 있습니다.
✅ 주거급여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에게 지원되는 제도로, 2024년 기준 1인 가구는 1,069,654원, 2인 가구는 1,767,652원 등의 소득 기준이 적용됩니다. 서울 기준 임차급여 지원 상한액은 1인 가구 341,000원, 2인 가구 382,000원 등입니다.
✅ 주거안정장학금 : 2025년 새롭게 도입된 제도로, 대학생에게 매달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자격을 가진 학생이 대상이며, 월세뿐 아니라 관리비, 대출이자 등도 지원됩니다. (바로가기)
✅ 행복주택 :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를 위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되는 주택입니다. 지하철역 등 교통이 편리한 곳에 위치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바로가기)
✅ 청년전세임대 :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이 거주할 주택을 구한 후 LH에서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기본 보증금 100~200만 원)으로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바로가기)
✅ 청년매입임대 : LH(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SH(서울주택도시공사)가 교통이 편하고, 인프라가 잘 갖춰진 곳에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대햑생 및 취업준비생에게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조건으로 임대하는 제도입니다. (바로가기)
🏁 마무리하며 – 주거 걱정 없이 미래를 준비하세요! 🚀
주거안정월세대출은 청년과 사회초년생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강력한 지원 제도입니다.
✔ 최대 1,440만 원 지원 가능
✔ 우대형은 연 1.3% 초저금리 혜택
✔ 최대 10년까지 이용 가능
월세 걱정 없이 학업과 취업 준비에 집중하고 싶다면, 신청 방법과 필수 서류를 미리 준비하세요! 🏡
📌 월세 부담 없이 생활하고 싶다면?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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