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의 주거 고민을 위한 필수 금융 정보! 💰 보증금과 월세를 함께 지원해 주는 2025년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완벽 가이드!
안녕하세요, 청년 여러분! 🙋♂️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꿈을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을 위해 정부에서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줄 '2025년 청년전용 보증부 세 대출'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이 대출 상품을 활용하면 보증금과 월세 부담을 동시에 줄일 수 있습니다. 😊
복잡하고 어렵게만 느껴졌던 대출, 이제 쉽고 명확하게 이해하고 똑똑하게 활용해 보세요! 🤩
○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이란? 🤔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은 정부에서 제공하는 주거지원 청년 주택대출 상품으로, 청년 월세대출과 청년 전세대출이 결합된 개념의 상품입니다.
즉, 청년들에게 월세와 보증금을 함께 초저금리로 지원해 주는 상품으로, 보증금과 월세를 모두 낮은 금리로 대출받아 보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계약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
✔ 세대주 : 성년인 단독 세대주(예비세대주 예정자 포함)
✔ 무주택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 소득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세전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
✔ 자산기준 : 본인 및 배우자 합산 순자산 가액이 3.37억 원 이하 (2025년 기준) →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바로가기)
🚫 이런 경우 대출이 불가합니다.
✔ 중복대출 금지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인 경우
✔ 신용 정보 :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나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또는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가 등록되어 있거나 해제 정보가 남아 있는 경우
✔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 쉐어하우스 입주자의 경우 본 대출상품 이용 불가
✔ 본 대출상품은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 대환 불가
○ 어떤 주택에 대해 받을 수 있나요? 대상 주택
✅ 임차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60㎡ 이하 포함)
✅ 임차보증금 65백만 원 이하 및 월세 70만 원 이하
○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 한도, 금리, 이용 기간 및 상환 방법 등
✅ 대출한도 및 금리
구분 | 최대 대출 금액 | 전세금 대비 한도 | 금리 |
보증금대출 | 최대 4,500만 원 | 전세금의 70% 이내 | 연 1.3% |
월세금대출 | 최대 1,200만 원 (월 최대 50 만 원) |
- 20만원 이내 : 0% - 20만원 초과 : 1.3% |
|
합계 | 최대 5,700만 원 | 전세금의 80% 이내 |
※ 1년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 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 대출 이용 기간 : 25개월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대출기간 중 소득인상 등 자격요건이 바뀌어도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대출실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되면 대출을 상환해야 합니다.
✅ 대출 상환 방법 : 만기 일시상환
☞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로 여유자금이 생기면 언제든 부담없이 상환
📝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 신청 방법·처리 절차 및 제출 서류
✅ 신청 방법·처리 절차
1. 대출 신청 : 기금e든든 온라인 신청(바로가기) 또는 은행 상담 후 방문 신청
☞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취급 은행 : 우리은행(☎ 1599-0800), 국민은행(☎ 1599-1771), NH농협(☎ 1588-2100), 신한은행(☎ 1599-8000)
2. 주택도시기금에서 소득·자산 심사 후 결과 통보 : 심사 결과를 신청자에게 문자 통보
☞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바로가기)
3. 서류제출 및 추가 심사 진행 : 은행 영업점에 필요 서류 제출 및 소득·담보물 심사
4. 대출 승인 및 실행
✅ 제출 서류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주민등록초본(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분)
✔ 재직 또는 사업영위 확인 서류, 소득 확인 서류(무소득자는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 대출대상자에 따른 추가 서류(자세한 내용 알아보기)
📌 대출 신청과 별도로 담보부 보증(HF, HUG 등)에 대해서도 신청해야 함
☞ 담보부 보증이란 신청자가 부득이하게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을 갚지 못할 경우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안심대출보증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 전세자금보증으로 보증을 해주는 제도임. (자세한 보증 요건 및 기한은 신청 수탁은행에 문의 필요)
📌 대출금 지급 방식
✔ 보증금 대출금: 원칙적으로 임대인계좌에 입금(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경우 임차인계좌로 입금 가능)
✔ 월세금 대출금 : 매월 약정일에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차인 통장으로 지급 가능)
📌 상담 및 문의
✔ 대출 심사 상담 : 수탁은행 콜센터 및 영업점
✔ 자산 심사 상담 : 자산심사 전용 상담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
✔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자주하는 질문 : 바로가기
🍯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 알아두면 유용한 꿀팁!
✔ 월세금을 연체한 경우에는 대출금지급을 중단하고 대출금을 상환해야 함
✔ 대출이자 연체로 인해 지급되지 못한 월세금은 소급하여 지급 불가, 연체가 해소되면 당회차 월세금은 지급할 수 있음
✔ 대출 취급은 임차대상 주택이 위치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
✔ 월세금 납부 및 거주여부 확인 : 대출실행 후 매 1년마다 차주로부터 월세금 지급신청서를 제출받고 월세금 납부사실과 거주여부를 확인합니다.
✔ 주택 취득 시 대출금 회수 :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되면 대출금이 회수됩니다.
🏘️ 청년 주거 지원, 다른 정책들도 함께 알아보세요!
✔ 주거급여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에게 현금 지원
✔ 주거안정장학금 : 2025년 새롭게 도입된 제도, 대학생에게 매달 최대 20만 원 지원(바로가기)
✔ 주거안정월세대출 : 사회초년생·취업준비생저소득층에게 연 1.3%~1 8%로 월세자금 최대 1,440만 원 대출 (바로가기)
✔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 무주택 청년들에게 연 1%~3.1%, 최대 2억 원까지 전세보증금을 대출 (바로가기)
✔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 무주택 청년 1.5%, 최대 1억 원 전세보증금을 대출 (바로가기)
✔ 행복주택 :대학생·청년·신혼부부를 위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되는 주택 (바로가기)
✔ 청년전세임대 :청년·대학생·취업준비생이 먼저 주택을 선택, LH에서 전세계약을 체결 후 저렴하게 재임대 (바로가기)
✔ 청년매입임대 : LH 또는 SH가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대학생·취업준비생에게 저렴한 조건으로 임대 (바로가기)
🏁 맺음말 : 주거 걱정 없이 미래를 준비하세요!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은 청년 여러분의 안정적인 주거와 꿈을 응원하는 든든한 지원책입니다. 🤗 오늘 알려드린 정보를 바탕으로 똑똑하게 활용하여 주거 안정과 꿈 모두 이루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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