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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되는 정부지원 제도

자영업자·소상공인 고용 보험 지원, 실업급여 받는 방법

by rich-korea 2024.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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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소상공인 실업급여, 고용보험 가입부터 실업급여 받기까지 가이드

 

   비자발적으로 폐업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재취업·재창업 활동을 하는 동안 실업급여 등을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이며,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게 최대 5년 동안 보험료의 50~80%를 지원하는 것이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제도'입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2024년 10월 15일에 소상공인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는데요. (바로가기)

 

   오늘 포스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비자발적으로 폐업을 했을 경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두 가지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실업급여 종류 및 조건

1. 소상공인·자영업자 실업급여의 종류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실업급여도 구직급여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되며, 구직급여의 연장과 조기재취업수당은 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1)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최소 1년 이상 납부했을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구직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폐업 사유가 수급 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즉 비자발적 폐업일 것
 

  * 비자발적 폐업의 예

   -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이 전년도 동 분기 대비 20% 이상 감소
   -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이 전년도 월 평균 대비 20% 이상 감소
   - 3분기 연속 매출액 감소
   - 6개월 연속 적자 발생
   - 자연재해
   - 건강 악화
   - 임신, 출산, 육아
   - 기타 (입대, 가족 간호, 부양가족을 위해 이사하여 출퇴근 3시간 이상 소요 등)

   

 

 소상공인·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 고용보험 가입입니다.

 

1. 소상공인·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조건

   -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1인 자영업자),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 고용보험에 가입했을 당시에는 근로자가 50명 미만이었는데, 이후 50명을 넘게 되어도 본인이 원한다면 계속 보험 가입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임대업자는 제외

 

2. 소상공인·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방법

   (1) 온라인 가입 :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바로가기)
      : 사업장 → 민원 접수/신고 → 보험 가입 신고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
   (2) 근로복지공단 방문, 우편, 팩스로 가입 : 공단 주소·팩스 번호 리스트(바로가기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 : 서식 찾기(바로가기)
      -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또는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주민등록표 등본(개인사업자일 경우에만)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사업자일 경우에만) 
      * 가입신청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란에 서명하시면 첨부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3. 소상공인·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시 내야 하는 보험료

   (1) 납부일 : 매월 보험료를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
   (2) 보험료 : 기준 보수액 × 2.25%

   * 기준 보수액 : 고용노동부에서 보험료 및 실업 급여의 기준이 되는 소득 구간을 정해 놓은 것으로, 총 7등급으로 구분되며, 기준 보수는 가입 신청 시 자신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 : 보험료 최대 90% 되돌려 받기

소상공인·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 대상이 되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납입했던 보험료를 최대 90%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1. 중소벤처사업부의 소상공인·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 내용 : 위 보험료의 50%~80% 지원

   (1) 지원 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단,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의 경우 10명 미만)이고, 매출액이 아래 표 이하소상공인

 

   (2) 지원 금액 : 등급에 따라서 내야 하는 보험료의 50%~80%까지, 최대 5년간 지원

      - 보험료 납부 후 2주 이내로 지원 금액만큼 되돌려 드립니다.

 

      * 등급별 지원 금액 및 사업주 실 부담액 (아래 표)

 

   (3) 소상공인·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소상공인 진흥공단의 자영업자 고용 보험료 지원 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신청

   - 소상공인 확인 서류(사업자등록증명, 직전 3개년 매출액 확인 서류, 근로자 확인 서류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영업자 고용 보험료 지원 페이지에 접속하여 행정정보공동이용망 동의에 체크하면 상시 근로자 관련 외의 다른 서류들은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지자체 추가 지원(10%)을 통해 고용보험 최대 90%까지 지원

   (1) 지자체별로 소상공인·자영업자 고용보험 추가 지원을 활용하면 보험료의 최대 90%까지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2) 지자체별 자영업 지원센터

      - 서울특별시 자영업 지원센터

      -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

      -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센터

      - 강원도 일자리 정보망

      -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지원 포털

      - 대구광역시 경제플러스

      - 부산광역시 소상공인 희망센터

      -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

      - 세종시 창업온

      - 경상북도 경제진흥원

      - 경상남도 경제진흥원

      - 전라북도 소상공인 희망센터

      - 전라남도 중소기업진흥원

      - 충청북도 기업진흥원

      - 충청남도 소상공인지원센터

      -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소상공인·자영업자 실업급여 받는 금액

   1. 실업급여 받는 금액 : 기준 보수액의 60%를 실업 급여로 지급

 

      * 기준 보수액 등급별 실업급여 금액

 

2. 자영업자 고용 보험 가입 기간별 실업 급여 지급 기간

 

 

 

   본인의 중대한 귀책, 예를 들어 법을 위반하여 영업 정지, 허가 취소 등의 처분을 받아 폐업한 경우 등에는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없으나,

 

  소상공인·자영업자 또한 부득이하게 폐업을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실업급여의 첫 번째 조건인 고용보험 납부 또한 50%~90%까지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꼭 고용보험 가입하시고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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